재외동포 한국어능력 및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 제출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재외동포 한국어능력 및 해외범죄경력확인 서류 제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 제출 의무화
- 동포범위 확대에 따른 동포에 대한 인식개서느 한국사회 정착지원 등을 고려하여 사증신청 또는 체류자격 변경 및 연장시에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범죄경력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 점수표(21점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1단게 이상 이수증)
- 한국어능력 시험(TOPIK) 1급 이상
- 세종학당 초급 1B 과정 이상 수료증
* 제출을 못하는 사람은 체류기간을 1년 이내로 부여
3.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
- 제출대상 : 14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 범죄경력증명 서류요건 :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3개월 이내 공적문서로 자국 내의 모든 범죄 경력이 포함되어 있을것
* 6개월 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거주국 범죄경력 포함
4. 해외범죄경력 면제 대상(C-3-8, H-2, F-4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60세 이상인 사람
-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 캐나다 국적 18세 미만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 준용)
- 특별공로(국익증진) 동포(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 준용)
- 과거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생략 대상자 포함)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 만기출국 후 재입국자(H-2-7)
- 지침 시행일 이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동포로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는 사람
- 국내 출생 또는 14세 이전에 국내 입국하여 6개월 이상 연속하여 해외 체류한 기록이 없는 사람
* 다만,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경우에는 제출대상임
재외동포 비자 변경, 범죄경력서류 발급이 필요하신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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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 제출 의무화
- 동포범위 확대에 따른 동포에 대한 인식개서느 한국사회 정착지원 등을 고려하여 사증신청 또는 체류자격 변경 및 연장시에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범죄경력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 점수표(21점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1단게 이상 이수증)
- 한국어능력 시험(TOPIK) 1급 이상
- 세종학당 초급 1B 과정 이상 수료증
* 제출을 못하는 사람은 체류기간을 1년 이내로 부여
3.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
- 제출대상 : 14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 범죄경력증명 서류요건 :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3개월 이내 공적문서로 자국 내의 모든 범죄 경력이 포함되어 있을것
* 6개월 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거주국 범죄경력 포함
4. 해외범죄경력 면제 대상(C-3-8, H-2, F-4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60세 이상인 사람
-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 캐나다 국적 18세 미만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 준용)
- 특별공로(국익증진) 동포(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 준용)
- 과거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생략 대상자 포함)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 만기출국 후 재입국자(H-2-7)
- 지침 시행일 이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동포로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는 사람
- 국내 출생 또는 14세 이전에 국내 입국하여 6개월 이상 연속하여 해외 체류한 기록이 없는 사람
* 다만,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경우에는 제출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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