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유학생(D-2) 체류자격부여 특례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유학생 D-2 비자 체류자격부여 특례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례는 대학으로부터 입학(복학) 허가를 받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유학(D-2) 사증 발급을 위한 출국이 현저히 곤란한 외국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외국인 유학생(D-2) 체류자격부여 특례를 시행합니다.
1. 대상자
- 코로나19로 출국하지 못해 출국기간연장 및 출국기한유예를 받은 후 20년 2학기 대학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복학하려는 외국인으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신입학의 경우 : 20.04.12. 까지 단기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3개월 이내 국내 대학(일반대 이상) 학위과정에 입학원서 제출을 완료한 자
- 복학의 경우 : 유학(D-2) 자격으로 체류 중 코로나19로 인해 20년 1학기 휴학한 자(인증대 구분에 따른 제한사항은 없으나 학교변경은 불가)
2. 특례 허가를 위한 제출 서류
- 신입학(단기체류자) : 입학지원서 및 사유서
- 복학(기존 D-2 자격 소지자) : 사유서
3. 제한 대상
- 출국하여 재외공관에서 사증 발급 후 재입국 가능한 경우, 현행 유학생 관리지침 및 실정법 위반자 등 체류자격부여를 허가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례 적용 불가
4. 시행기간
- 20. 08. 03.(월) ~ 20. 09. 29.(화)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유학생 D-2 비자 체류자격부여 특례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례는 대학으로부터 입학(복학) 허가를 받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유학(D-2) 사증 발급을 위한 출국이 현저히 곤란한 외국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외국인 유학생(D-2) 체류자격부여 특례를 시행합니다.
1. 대상자
- 코로나19로 출국하지 못해 출국기간연장 및 출국기한유예를 받은 후 20년 2학기 대학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복학하려는 외국인으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신입학의 경우 : 20.04.12. 까지 단기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3개월 이내 국내 대학(일반대 이상) 학위과정에 입학원서 제출을 완료한 자
- 복학의 경우 : 유학(D-2) 자격으로 체류 중 코로나19로 인해 20년 1학기 휴학한 자(인증대 구분에 따른 제한사항은 없으나 학교변경은 불가)
2. 특례 허가를 위한 제출 서류
- 신입학(단기체류자) : 입학지원서 및 사유서
- 복학(기존 D-2 자격 소지자) : 사유서
3. 제한 대상
- 출국하여 재외공관에서 사증 발급 후 재입국 가능한 경우, 현행 유학생 관리지침 및 실정법 위반자 등 체류자격부여를 허가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례 적용 불가
4. 시행기간
- 20. 08. 03.(월) ~ 20. 09. 29.(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