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비자 전문인력 특정활동 E-7비자 E7비자 해외영업원 최고 난이도 해결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입니다.
그 동안 한국비자에서는 외국인전문인력 외국인취업비자 E7비자 발급 절차나 발급사례에 대하여 꾸준히 글을 소개하였습니다. 한국비자는 사실상 거의 발급이 불가능했던 비자를 발급 받아줬던 여러 사례가 있지만 그 중에 이 사례도 포함된다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은 특정활동 E7비자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외국인 취업비자에 대한 요건 및 발급 절차에 대한 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취업비자 E7비자 E-7비자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발급 요건에 관하여
https://blog.naver.com/attorney_rin/221987116641
[ 사례의 개요 ]
대만 국적으로 A씨는 대만에서 대학을 졸업한 학사이며, 한국에서 특정활동 E7비자 중에 준전문인력 E-7-2 비자로 근무한 경력과, 그 전에 일정기간 관광취업 H-1비자로 한국의 B회사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만에서 해외영업과 영어와 대만어를 사용하는 일을 일정기간 했던 경력이 있었습니다. A씨가 한국에서 E7비자로 근무하였던 B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하게 됨으로서 구직비자 D-10비자인 상태에서 한국에 대기업 건설회사 C회사에 입사가 확정되었습니다.
C회사는 대만에 대규모 화력발전소를 수주하였으며, 대만어가 능통하고 영어로 한국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대만 현지 관공서와 고객사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여 A씨를 채용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출입국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A씨는 취업비자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일 A씨가 외국인취업비자를 받지 못하면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 쟁점사항 및 해결 방안 ]
1. 한국비자에 외국인 취업비자 E7비자 발급 의뢰는 누가 하는가?
보통 한국에서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비자발급비용을 채용하는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외국인이 비자문제를 해결하고 입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비자발급비용을 외국인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B회사의 경우는 대기업 계열 대형 건설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비자 발급은 본인이 하여야 하며, 회사는 필요한 사항만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 A씨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A씨가 서울에 있는 S 출입국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비자발급을 신청하였으나, S출입국사무소로 부터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접수를 하지 않고 한국비자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A씨는 특정활동 E-7비자 중에 어떠한 코드로 진행하여야 하는가?
이에 의뢰를 받은 한국비자가 A씨에게 왜 불가능하다고 하더냐고 물었더니 A씨가 특정활동 E7비자 중에 "해외영업원"코드로 신청하려고 하였는데 그 경력을 인정받기 어렵기때문이라는 얘길 전해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비자는 B회사에 A씨의 직무를 정확하게 물어보았습니다. B회사의 설명으로는 A씨를 채용한 목적은 중국 본토의 간자체인 한자보다는 대만에서 사용한 정통 중국어에 능통한 자가 필요한데 주로 대만 공공기관과 기업을 상대로 문서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받았기에 한국비자는 A씨를 특정활동 E-7코드 중에 "통번역가"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비자는 S출입국사무소보다는 A씨의 거주지가 있는 X출입국사무소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역시나 A씨의 대학 전공과 경력사항 등이 "통번역가"와 어느정도는 일치하지만 완전히 맞지 않아 곤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설명과 설득을 계속하였더니 "통번역가"는 남발의 소지가 있어서 해당 요건이 맞지 않는데 허가를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우니 "해외영업원"으로 진행해볼 수 있으면 해보라하여 진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 또한 H-1으로 있던 경력기간 포함 여부가 마지막에 드러나면서 해줄 수 없다하여 또 다시 접수를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3. A씨의 대만과 한국에서 업무 경력은 어떻게 입증하여야 하는가?
곤란한 상황에 처한 한국비자는 A씨가 S출입국사무소에 접수를 할 때 경력기간은 인정할 수 있으나, 경력 자체를 인정해줄 수 없었다는 얘길 듣게 되었으나 여기서 물러날 수 없어서 한국비자는 다시 S출입국사무소에 "해외영업원"으로 신청을 하되 그 이전 준전문인력 E-7-2비자에 경력이 사실상 E-7-1비자에 해당하는 전문적인 업무임을 설명하고, A씨를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 역시 한국에 대기업으로서 복잡한 채용절차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선처해달라고 하여 경력증명서를 몇가지 보완하여 진행하기로 하여 비자를 어렵게 어렵게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 결 론 ]
1. 외국인 취업비자는 외국인이 처한 상황과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그 대처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이를 잘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를 잘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비자 업무에 대한 판단은 행정사와 출입국공무원 간에도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 그 간격을 줄이고자 하는 열정과 전문지식 등이 필요합니다.
그 동안 한국비자에서는 외국인전문인력 외국인취업비자 E7비자 발급 절차나 발급사례에 대하여 꾸준히 글을 소개하였습니다. 한국비자는 사실상 거의 발급이 불가능했던 비자를 발급 받아줬던 여러 사례가 있지만 그 중에 이 사례도 포함된다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은 특정활동 E7비자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외국인 취업비자에 대한 요건 및 발급 절차에 대한 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취업비자 E7비자 E-7비자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발급 요건에 관하여
https://blog.naver.com/attorney_rin/221987116641
[ 사례의 개요 ]
대만 국적으로 A씨는 대만에서 대학을 졸업한 학사이며, 한국에서 특정활동 E7비자 중에 준전문인력 E-7-2 비자로 근무한 경력과, 그 전에 일정기간 관광취업 H-1비자로 한국의 B회사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만에서 해외영업과 영어와 대만어를 사용하는 일을 일정기간 했던 경력이 있었습니다. A씨가 한국에서 E7비자로 근무하였던 B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하게 됨으로서 구직비자 D-10비자인 상태에서 한국에 대기업 건설회사 C회사에 입사가 확정되었습니다.
C회사는 대만에 대규모 화력발전소를 수주하였으며, 대만어가 능통하고 영어로 한국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대만 현지 관공서와 고객사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여 A씨를 채용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출입국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A씨는 취업비자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일 A씨가 외국인취업비자를 받지 못하면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 쟁점사항 및 해결 방안 ]
1. 한국비자에 외국인 취업비자 E7비자 발급 의뢰는 누가 하는가?
보통 한국에서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비자발급비용을 채용하는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외국인이 비자문제를 해결하고 입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비자발급비용을 외국인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B회사의 경우는 대기업 계열 대형 건설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비자 발급은 본인이 하여야 하며, 회사는 필요한 사항만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 A씨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A씨가 서울에 있는 S 출입국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비자발급을 신청하였으나, S출입국사무소로 부터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접수를 하지 않고 한국비자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A씨는 특정활동 E-7비자 중에 어떠한 코드로 진행하여야 하는가?
이에 의뢰를 받은 한국비자가 A씨에게 왜 불가능하다고 하더냐고 물었더니 A씨가 특정활동 E7비자 중에 "해외영업원"코드로 신청하려고 하였는데 그 경력을 인정받기 어렵기때문이라는 얘길 전해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비자는 B회사에 A씨의 직무를 정확하게 물어보았습니다. B회사의 설명으로는 A씨를 채용한 목적은 중국 본토의 간자체인 한자보다는 대만에서 사용한 정통 중국어에 능통한 자가 필요한데 주로 대만 공공기관과 기업을 상대로 문서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받았기에 한국비자는 A씨를 특정활동 E-7코드 중에 "통번역가"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비자는 S출입국사무소보다는 A씨의 거주지가 있는 X출입국사무소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역시나 A씨의 대학 전공과 경력사항 등이 "통번역가"와 어느정도는 일치하지만 완전히 맞지 않아 곤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설명과 설득을 계속하였더니 "통번역가"는 남발의 소지가 있어서 해당 요건이 맞지 않는데 허가를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우니 "해외영업원"으로 진행해볼 수 있으면 해보라하여 진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 또한 H-1으로 있던 경력기간 포함 여부가 마지막에 드러나면서 해줄 수 없다하여 또 다시 접수를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3. A씨의 대만과 한국에서 업무 경력은 어떻게 입증하여야 하는가?
곤란한 상황에 처한 한국비자는 A씨가 S출입국사무소에 접수를 할 때 경력기간은 인정할 수 있으나, 경력 자체를 인정해줄 수 없었다는 얘길 듣게 되었으나 여기서 물러날 수 없어서 한국비자는 다시 S출입국사무소에 "해외영업원"으로 신청을 하되 그 이전 준전문인력 E-7-2비자에 경력이 사실상 E-7-1비자에 해당하는 전문적인 업무임을 설명하고, A씨를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 역시 한국에 대기업으로서 복잡한 채용절차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선처해달라고 하여 경력증명서를 몇가지 보완하여 진행하기로 하여 비자를 어렵게 어렵게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 결 론 ]
1. 외국인 취업비자는 외국인이 처한 상황과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그 대처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이를 잘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를 잘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비자 업무에 대한 판단은 행정사와 출입국공무원 간에도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 그 간격을 줄이고자 하는 열정과 전문지식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