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문인력 취업비자 통번역 E7비자 E-7비자 발급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입니다.
대한민국 기업이 보통 외국인 전문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 이유가 많습니다.
1. 외국어 능력 + 기본적인 업무능력
2. 업무에 대한 특별하고 전문적인 능력
그런데 1항의 경우일 때는 모든 외국인들은 그 나라 언어에 능통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업무능력과 연관성을 설명하지 않으면 외국인취업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E7비자 중에 "통번역가"인 경우는 그 중에서도 최소한 두개의 언어에 능통하다거나 그와 같은 경력을 입증하여야 하기에 더욱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전 발급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 "통번역가" 코드를 받기 위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외국인 취업비자와 E7비자 등에 관한 내용은 아래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취업비자 E7비자 E-7비자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발급 요건에 관하여
https://blog.naver.com/attorney_rin/221987116641
[ 사례의 개요 ]
한국에서 웹툰을 생산하여 유통하는 A회사는 한류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웹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대만에 지사를 설립하고 몇년간 운영하여왔습니다. A회사는 지사에 근무하던 핵심인력인 B씨가 한국본사에 무비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업무 테스트를 마치고 한국본사에서 계속하여 한국어를 대만어로 번역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일을 맡기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B씨 비자 문제 해결하여야 합니다.
[ 사례의 쟁점 및 해결방안 ]
1. B씨는 출국하지 아니하고 한국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규정상으로는 관광무비자 입국자는 특별한 E7코드(첨담산업분야 등)를 제외하고는 한국에서 체류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전문인력(E-7-1)에 대하여는 출국하지 아니하고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주고 있어서 B씨 역시 출국하지 아니하고 진행할 수 있었으나, 한국비자에 의뢰를 하게 된 날짜가 만기출국일로 부터 얼마 남지 않아 서류 준비와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일단 대만으로 출국하였다가 한국 출입국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 허가를 받아서 다시 입국하기로 하였습니다.
2. 웹툰 회사는 A씨는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취업비자 초청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A회사는 서울 강남지역에 약8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규모있는 벤처회사로서 전망있는 회사로서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의 필요성이 입증된다면 초청자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동안 A회사는 그 동안 재외동포 F4비자, F5영주권, F6 결혼이민비자 등을 고용한적이 있었지만 외국인 전문인력 E7비자 채용은 처음이었습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없었습니다.
3. B씨는 대만에 있는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였으며, 다른 회사에서 3년여 경력과 A회사 대만지사에 1년 넘게 경력이 있습니다. 외국인 E7비자 요건은 문제가 없는 것이며, B씨는 어떤 E7비자 코드로 신청하여야 하는가?
(1) 해외대학 졸업자는 하고자 하는 직무와 대학 전공 연관성을 요구합니다. B씨는 대만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였기에 연관성은 갖췄습니다.
(2) B씨는 학사임으로 경력1년 이상을 요구하는데 경력이 5년여 정도 이기에 요건을 갖췄습니다.
(3) 하지만 통번역가는 전문인력인 E-7-1코드에 속하지만 국민고용보호를 하는 코드에 해당되기 때문에 심사가 까다롭다고 판단한 A회사는 "해외영업원" 등 다른 코드를 처음에 검토하였으나 한국비자의 설득으로 통번역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결 론 ]
A회사는 핵심인력인 B씨를 한국에서 일을 하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비자 신청을 실패하지 않고 회사가 원하는 적기에 외국인이 비자를 받고 입국하기를 원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비자발급요건에서 부터 절차, 돌발 변수 등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었으며, A회사는 한국비자를 만나서 이를 해결하게 되어 한국비자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기업이 보통 외국인 전문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 이유가 많습니다.
1. 외국어 능력 + 기본적인 업무능력
2. 업무에 대한 특별하고 전문적인 능력
그런데 1항의 경우일 때는 모든 외국인들은 그 나라 언어에 능통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업무능력과 연관성을 설명하지 않으면 외국인취업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E7비자 중에 "통번역가"인 경우는 그 중에서도 최소한 두개의 언어에 능통하다거나 그와 같은 경력을 입증하여야 하기에 더욱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전 발급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 "통번역가" 코드를 받기 위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외국인 취업비자와 E7비자 등에 관한 내용은 아래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취업비자 E7비자 E-7비자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발급 요건에 관하여
https://blog.naver.com/attorney_rin/221987116641
[ 사례의 개요 ]
한국에서 웹툰을 생산하여 유통하는 A회사는 한류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웹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대만에 지사를 설립하고 몇년간 운영하여왔습니다. A회사는 지사에 근무하던 핵심인력인 B씨가 한국본사에 무비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업무 테스트를 마치고 한국본사에서 계속하여 한국어를 대만어로 번역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일을 맡기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B씨 비자 문제 해결하여야 합니다.
[ 사례의 쟁점 및 해결방안 ]
1. B씨는 출국하지 아니하고 한국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규정상으로는 관광무비자 입국자는 특별한 E7코드(첨담산업분야 등)를 제외하고는 한국에서 체류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전문인력(E-7-1)에 대하여는 출국하지 아니하고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주고 있어서 B씨 역시 출국하지 아니하고 진행할 수 있었으나, 한국비자에 의뢰를 하게 된 날짜가 만기출국일로 부터 얼마 남지 않아 서류 준비와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일단 대만으로 출국하였다가 한국 출입국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 허가를 받아서 다시 입국하기로 하였습니다.
2. 웹툰 회사는 A씨는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취업비자 초청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A회사는 서울 강남지역에 약8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규모있는 벤처회사로서 전망있는 회사로서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의 필요성이 입증된다면 초청자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동안 A회사는 그 동안 재외동포 F4비자, F5영주권, F6 결혼이민비자 등을 고용한적이 있었지만 외국인 전문인력 E7비자 채용은 처음이었습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없었습니다.
3. B씨는 대만에 있는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였으며, 다른 회사에서 3년여 경력과 A회사 대만지사에 1년 넘게 경력이 있습니다. 외국인 E7비자 요건은 문제가 없는 것이며, B씨는 어떤 E7비자 코드로 신청하여야 하는가?
(1) 해외대학 졸업자는 하고자 하는 직무와 대학 전공 연관성을 요구합니다. B씨는 대만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였기에 연관성은 갖췄습니다.
(2) B씨는 학사임으로 경력1년 이상을 요구하는데 경력이 5년여 정도 이기에 요건을 갖췄습니다.
(3) 하지만 통번역가는 전문인력인 E-7-1코드에 속하지만 국민고용보호를 하는 코드에 해당되기 때문에 심사가 까다롭다고 판단한 A회사는 "해외영업원" 등 다른 코드를 처음에 검토하였으나 한국비자의 설득으로 통번역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결 론 ]
A회사는 핵심인력인 B씨를 한국에서 일을 하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비자 신청을 실패하지 않고 회사가 원하는 적기에 외국인이 비자를 받고 입국하기를 원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비자발급요건에서 부터 절차, 돌발 변수 등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었으며, A회사는 한국비자를 만나서 이를 해결하게 되어 한국비자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