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5월 국적업무 심사기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혼인귀화
- 해당되는 사람 : 혼인을 이유로 귀화 신청한 사람
- 심사기간 : 약 10개월
- 혼인기간, 가족형태, 자녀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가 간소화되는 경우는 심사기간이 약 10개월
2. 특별귀화(면접대상)
- 해당되는 사람 : 국적회복, 귀화자의 자녀, 미성년 양자
- 심사기간 : 약 20개월
3. 특별귀화(면접면제)
- 해당되는사람 : 만 15세 미만인 사람
- 심사기간 : 약 6개월
4. 간이귀화
- 해당하는 사람 : 성년이 되어 입양된 사람
- 심사기간 : 약 20개월
5. 간이귀화
- 해당하는 사람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 심사기간 : 약 13개월
6. 일반귀화
- 해당하는 사람 :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영주(F-5) 자격을 소지한 사람
- 심사기간 : 약 22개월
7. 국적회복
- 해당하는 사람 : 중국 동포를 제외한 국적회복 신청자
- 심사기간 : 약 6개월
오늘은 5월 국적업무 심사기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혼인귀화
- 해당되는 사람 : 혼인을 이유로 귀화 신청한 사람
- 심사기간 : 약 10개월
- 혼인기간, 가족형태, 자녀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가 간소화되는 경우는 심사기간이 약 10개월
2. 특별귀화(면접대상)
- 해당되는 사람 : 국적회복, 귀화자의 자녀, 미성년 양자
- 심사기간 : 약 20개월
3. 특별귀화(면접면제)
- 해당되는사람 : 만 15세 미만인 사람
- 심사기간 : 약 6개월
4. 간이귀화
- 해당하는 사람 : 성년이 되어 입양된 사람
- 심사기간 : 약 20개월
5. 간이귀화
- 해당하는 사람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 심사기간 : 약 13개월
6. 일반귀화
- 해당하는 사람 :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영주(F-5) 자격을 소지한 사람
- 심사기간 : 약 22개월
7. 국적회복
- 해당하는 사람 : 중국 동포를 제외한 국적회복 신청자
- 심사기간 : 약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