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단기사증 잠정 정지 등)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 조치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에 따라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최소화를 통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등록(거소신고)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다음과 같이 직권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1) 대상자
2020. 04. 09 ~ 2020. 05. 31 사이에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등록(거소) 외국인으로서 시행일(04.09) 상시 국내 체류 중인 합법체류자
2) 직권 연장 처리 제외 대상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소재불명자
- 시행일(04.09) 당시 해외출국자
- 이미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체류기간연장허가 등 민원접수를 한 사람
- 건강보험·조세 체납자
- 직권 연장 조치 이전에 출국을위한기간연장 출국기한의유예를 받은 사람
3) 연장처리 방안
아래 예외적 처리 대상자를 제외한 위의 일반 대상자는 체류만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직권 연장 처리 됩니다.
*예외적 처리 대상
- 호텔 · 유흥업 종사자(E-6-2) 체류 상한 → 최초입국일로부터 2년
-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체류 상한 → 최초입국일로부터 4년 10개월
- 방문취업(H-2) 및 그 동반가족(F-1-11) 체류 상한 → 최초입국일로부터 4년 10개월
2. 단기사증 효력정지·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 등
1) 모든 외국인에 대한 기존 발급한 비자효력 잠정 정지
- (대상) 단기체류 비자에 한해 효력 정지
2020. 04. 05. 까지 발급된 모든 유효한 단수/복수 단기비자 해당
- (제외) 장기비자 및 단기취업(C-4) 비자는 예외
- (조치) 항공사/선사는 현지 발권단계에서 차단
2) 비자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 (대상) 우리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 국민
비자면제협정국 국가 중 56개국 및 무상증입국 가능 국가 중 34개국
- (제외) 외교관여권/관용여권 소지자, 입항 항공기(선박) 해당 승무원(선원), ABTC(APEC 카드) 소지자는 제외
- (조치) 항공사/선사는 현지 발권단계에서 차단
3) 신규 비자발급 심사 강화
- (대상) 모든 공관에서 대한민국 비자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
- (조치) 진단서 및 격리동의서 제출 의무화 및 사증발급 신청 접수 후 충분한 심사를 거쳐 허가여부 결정
진단서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만 인정(발열, 기침, 오한, 두통, 호흡곤란, 근육통, 폐렴 증상 유무 및 신청일 전 48시간이내 검사 시에만 인정)
* 긴급 또는 인도적사유가 인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공관장이 판단하여 심사기간 단축(충분한 심사)에 한해 예외로 할 수 있음.
단, 진단서 제출은 예외가 없으며, 격리동의서는 격리면제자에 한해 생략 가능
4) 시행일자 : 2020. 04. 13. 0시부터
- 현지에서 출발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출입국조치를 유의하시어 이에 따라 출입국 업무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체류기간연장허가 신규비자 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 조치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에 따라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최소화를 통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등록(거소신고)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다음과 같이 직권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1) 대상자
2020. 04. 09 ~ 2020. 05. 31 사이에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등록(거소) 외국인으로서 시행일(04.09) 상시 국내 체류 중인 합법체류자
2) 직권 연장 처리 제외 대상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소재불명자
- 시행일(04.09) 당시 해외출국자
- 이미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체류기간연장허가 등 민원접수를 한 사람
- 건강보험·조세 체납자
- 직권 연장 조치 이전에 출국을위한기간연장 출국기한의유예를 받은 사람
3) 연장처리 방안
아래 예외적 처리 대상자를 제외한 위의 일반 대상자는 체류만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직권 연장 처리 됩니다.
*예외적 처리 대상
- 호텔 · 유흥업 종사자(E-6-2) 체류 상한 → 최초입국일로부터 2년
-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체류 상한 → 최초입국일로부터 4년 10개월
- 방문취업(H-2) 및 그 동반가족(F-1-11) 체류 상한 → 최초입국일로부터 4년 10개월
2. 단기사증 효력정지·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 등
1) 모든 외국인에 대한 기존 발급한 비자효력 잠정 정지
- (대상) 단기체류 비자에 한해 효력 정지
2020. 04. 05. 까지 발급된 모든 유효한 단수/복수 단기비자 해당
- (제외) 장기비자 및 단기취업(C-4) 비자는 예외
- (조치) 항공사/선사는 현지 발권단계에서 차단
2) 비자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 (대상) 우리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 국민
비자면제협정국 국가 중 56개국 및 무상증입국 가능 국가 중 34개국
- (제외) 외교관여권/관용여권 소지자, 입항 항공기(선박) 해당 승무원(선원), ABTC(APEC 카드) 소지자는 제외
- (조치) 항공사/선사는 현지 발권단계에서 차단
3) 신규 비자발급 심사 강화
- (대상) 모든 공관에서 대한민국 비자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
- (조치) 진단서 및 격리동의서 제출 의무화 및 사증발급 신청 접수 후 충분한 심사를 거쳐 허가여부 결정
진단서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만 인정(발열, 기침, 오한, 두통, 호흡곤란, 근육통, 폐렴 증상 유무 및 신청일 전 48시간이내 검사 시에만 인정)
* 긴급 또는 인도적사유가 인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공관장이 판단하여 심사기간 단축(충분한 심사)에 한해 예외로 할 수 있음.
단, 진단서 제출은 예외가 없으며, 격리동의서는 격리면제자에 한해 생략 가능
4) 시행일자 : 2020. 04. 13. 0시부터
- 현지에서 출발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출입국조치를 유의하시어 이에 따라 출입국 업무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체류기간연장허가 신규비자 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