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결혼이민비자 F6비자 신청을 위해 외국에서 혼인신고 후 한국에서 혼인신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입니다.
국제결혼을 하고 한국에 거주하기 위해 결혼이민비자 F6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의 행정기관에 유효한 혼인신고를 마치고 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마지막 글로서 외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마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해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국제결혼 혼인요건 성립에 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결혼 외국인 혼인신고 결혼이민비자 F6비자 F-6비자 중에 혼인성립요건에 관하여
https://blog.naver.com/attorney_rin/221989667329
한국에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창설적 혼인신고)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결혼비자 F-6비자 발급 시 외국인과 창설적 혼인신고 준비서류 및 절차에 대하여
https://blog.naver.com/attorney_rin/222008414117
결혼이민비자 F-6비자 발급에 관한 요건 및 주의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이민(F-6)비자 발급 요건 및 주의사항에 대한 검토
https://blog.naver.com/attorney_rin/221694836970
1. 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의 의의
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는 외국에서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 이미 성립한 혼인에 관하여 한국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혼인 사실을 기록하기 위하여 하는 보고적 신고를 말합니다.
즉 신고하는 한국인은 혼인을 하였던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혼인증서등본을 제출해야 하고, 혼인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주의하여야 하는 것은 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는 이미 성립한 혼인에 대한 신고이므로 혼인의 실질적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라도 그 흠결이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게 됩니다.
대표적 무효사유로는 중혼에 해당하는 경우, 근친혼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혼인증명서 원본의 제출
혼인증명서 원본이라 함은 최초 발급되는 혼인증명서 원본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혼인 거행지국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혼인증명서 그 자체라면 제출 가능합니다.
제출하는 원본은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의 경우에만 유일하게 원본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 뿐 그 외의 경우에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원본대조필 후 혼인증명서의 사본 제출은 불가능합니다.
단, 중국의 경우 혼인을 하게되면 혼인수첩를 발급하게 되는데, 혼인수첩 원본을 제출하는 대신 혼인증 원본과 복사본이 일치하다는 중국 관할 공증처에서 공증하고 중국 외교부에서 인증한 혼인증 공증서 혼인증서등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중국인과 한국인이 창설적 혼인신고(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중국인은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중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에 중국외교부 외사판공실의 인증(확인)을 받아 제출한 경우 중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가 유효하다고 보고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제결혼을 하고 한국에 거주하기 위해 결혼이민비자 F6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의 행정기관에 유효한 혼인신고를 마치고 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마지막 글로서 외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마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해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국제결혼 혼인요건 성립에 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결혼 외국인 혼인신고 결혼이민비자 F6비자 F-6비자 중에 혼인성립요건에 관하여
https://blog.naver.com/attorney_rin/221989667329
한국에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창설적 혼인신고)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결혼비자 F-6비자 발급 시 외국인과 창설적 혼인신고 준비서류 및 절차에 대하여
https://blog.naver.com/attorney_rin/222008414117
결혼이민비자 F-6비자 발급에 관한 요건 및 주의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이민(F-6)비자 발급 요건 및 주의사항에 대한 검토
https://blog.naver.com/attorney_rin/221694836970
1. 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의 의의
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는 외국에서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 이미 성립한 혼인에 관하여 한국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혼인 사실을 기록하기 위하여 하는 보고적 신고를 말합니다.
즉 신고하는 한국인은 혼인을 하였던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혼인증서등본을 제출해야 하고, 혼인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주의하여야 하는 것은 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는 이미 성립한 혼인에 대한 신고이므로 혼인의 실질적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라도 그 흠결이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게 됩니다.
대표적 무효사유로는 중혼에 해당하는 경우, 근친혼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혼인증명서 원본의 제출
혼인증명서 원본이라 함은 최초 발급되는 혼인증명서 원본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혼인 거행지국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혼인증명서 그 자체라면 제출 가능합니다.
제출하는 원본은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의 경우에만 유일하게 원본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 뿐 그 외의 경우에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원본대조필 후 혼인증명서의 사본 제출은 불가능합니다.
단, 중국의 경우 혼인을 하게되면 혼인수첩를 발급하게 되는데, 혼인수첩 원본을 제출하는 대신 혼인증 원본과 복사본이 일치하다는 중국 관할 공증처에서 공증하고 중국 외교부에서 인증한 혼인증 공증서 혼인증서등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중국인과 한국인이 창설적 혼인신고(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중국인은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중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에 중국외교부 외사판공실의 인증(확인)을 받아 제출한 경우 중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가 유효하다고 보고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