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비자 접수
바로가기
고객센터

02.868.6005

FAX 02-855-6001
C.P 010-3203-3220
E-mail :
jrbaekk@nate.com


상담시간 09:00~19:00
(토,일 전화상담가능)
입금계좌안내
하나은행
630-009054-328
예금주:백종린
한국비자
블로그

국제결혼 결혼이민비자 F6비자 신청을 위해 외국에서 혼인신고 후 한국에서 혼인신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입니다.


국제결혼을 하고 한국에 거주하기 위해 결혼이민비자 F6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의 행정기관에 유효한 혼인신고를 마치고 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마지막 글로서 외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마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해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국제결혼 혼인요건 성립에 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결혼 외국인 혼인신고 결혼이민비자 F6비자 F-6비자 중에 혼인성립요건에 관하여
https://blog.naver.com/attorney_rin/221989667329


한국에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창설적 혼인신고)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결혼비자 F-6비자 발급 시 외국인과 창설적 혼인신고 준비서류 및 절차에 대하여
https://blog.naver.com/attorney_rin/222008414117


결혼이민비자 F-6비자 발급에 관한 요건 및 주의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이민(F-6)비자 발급 요건 및 주의사항에 대한 검토
https://blog.naver.com/attorney_rin/221694836970


1. 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의 의의

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는 외국에서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 이미 성립한 혼인에 관하여 한국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혼인 사실을 기록하기 위하여 하는 보고적 신고를 말합니다.

​ 즉 신고하는 한국인은 혼인을 하였던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혼인증서등본을 제출해야 하고, 혼인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주의하여야 하는 것은 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는 이미 성립한 혼인에 대한 신고이므로 혼인의 실질적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라도 그 흠결이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게 됩니다.

대표적 무효사유로는 중혼에 해당하는 경우, 근친혼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혼인증명서 원본의 제출

혼인증명서 원본이라 함은 최초 발급되는 혼인증명서 원본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혼인 거행지국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혼인증명서 그 자체라면 제출 가능합니다.

제출하는 원본은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의 경우에만 유일하게 원본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 뿐 그 외의 경우에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원본대조필 후 혼인증명서의 사본 제출은 불가능합니다.

단, 중국의 경우 혼인을 하게되면 혼인수첩를 발급하게 되는데, 혼인수첩 원본을 제출하는 대신 혼인증 원본과 복사본이 일치하다는 중국 관할 공증처에서 공증하고 중국 외교부에서 인증한 혼인증 공증서 혼인증서등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중국인과 한국인이 창설적 혼인신고(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중국인은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중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에 중국외교부 외사판공실의 인증(확인)을 받아 제출한 경우 중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가 유효하다고 보고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공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단기사증 잠정 정지 등) 관리자 04-10 9,971
164 국제결혼 결혼이민비자 F6비자 신청을 위해 외국에서 혼인신고 후 한국에서 혼인신고 관리자 07-08 1,194
163 7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혼인귀화, 특별귀화, 간이귀화, 일반귀화, 국적회복) 관리자 07-02 1,128
162 인지청구소송에 의한 외국인자녀귀화 / 자녀양육자 체류자격 F-6-2 결혼이민비자 발급 사례 관리자 06-26 1,328
161 국적 업무 방문예약 시행 알림(귀화, 국적회복, 국적판정) 관리자 06-24 1,021
160 코로나로 인한 등록외국인 출국 시 외국인 재입국허가 방법 변경 및 전망 관리자 06-23 1,096
159 국제결혼비자 F-6비자 발급 시 외국인과 창설적 혼인신고 준비서류 및 절차에 대하여 관리자 06-22 1,333
158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E-7-4 비자 선발 2020년 3분기 관리자 06-18 1,208
157 F-1방문동거 : 외국인 배우자의 가족 비자 안내 관리자 06-17 1,223
156 재외동포 F-4 비자 안내(한국어능력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 관리자 06-12 1,090
155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특별신고기간 6월말 종료 관리자 06-11 1,300
154 외국인투자기업 기업투자 부동산투자 D8비자 D-8비자 진행 사례 관리자 06-04 1,343
153 외국인취업비자 E7비자 E-7비자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발급 요건에 관하여 관리자 06-02 1,298
152 단기체류자 결혼이민(F-6)비자 체류자격 변경 가능 관리자 05-29 1,257
151 재입국시 재입국허가 및 진단서 제출 안내 관리자 05-27 1,345
150 불법체류 다발국가 안내(비자 변경 제한) 관리자 05-21 1,726
149 코로나로 인한 출국기간연장 체류기간연장 출국유예 비자기간연장 방법 및 사례 관리자 05-18 1,913
148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안내 관리자 05-12 1,526
147 외국인 입양 친양자 - 성인입양사례 관리자 05-12 1,770
146 5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 관리자 05-07 1,582
145 외국국적동포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한국어능력 제출 관리자 04-29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