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소송에 의한 외국인자녀귀화 / 자녀양육자 체류자격 F-6-2 결혼이민비자 발급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입니다.
오늘은 다소 복잡한 사례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외국인과 관련된 이민행정업무를 하다 보면 다양한 사례를 접하게 되는데 이 사례 또한 그러한 경우인거 같습니다.
[ 사례의 개요 ]
1. 한국비자를 찾아오게 된 경위
중국 조선족 동포 A씨는 한국에 방문취업비자 H-2비자로 있던 중 만기일이 다가 옴에 따라 걱정이 많아 졌습니다. A씨는 중국에서 거주 시의 문제로 인해 중국으로 입국하면 금전적인 문제에 휘말릴 것이 걱정되어 집 근처에 중국동포가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여행사를 찾아가서 상담하였으나, Qy족한 수를 찾아낼 수 없던 중에 한국비자를 온라인에서 알게되어 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으며, 이후 A씨의 삶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복잡한 사연
A씨는 중국에서 전남편과 사이에 아이가 있었으나 이혼을 한 후 한국인 B씨를 만나 사실혼 관계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B씨와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기도 하였으나 정식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아이는 중국에만 미혼모로서 출생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가 중국에서 하는 사업을 도와서 같이 일을 하였으나, 이후 사업이 좀 어렵게 되면서 B씨가 비관을 하던 중에 어느날 갑자기 본인의 신분증, 여권 등 모든 걸 두고 가족도 버리고 몸만 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를 찾기 위해 가출신고 등을 하는 등 노력을 하여보았지만 B씨는 돌아오지 않았고, A씨는 B씨의 중국 사업이 파산하면서 많은 빚을 떠 안게 되었고 이를 회피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느덧 성인이 된 큰딸과 B씨와 사이에 태어난 둘째(미성년자) C와 함께 한국행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 쟁점 사항 및 해결방안 ]
1. A씨는 중국으로 가지 아니하고 방문취업비자 H-2비자를 재 발급 받을 수 있는가?
H2비자 재발급은 호구지 관할 한국영사관에서 발급되기 때문에 A씨가 중국으로 귀국하지 않고서는 다시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2. 둘째 아들 C(외국인자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가?
B씨의 어머니, 즉 C의 할머니도 중국에서 같이 한동안 거주도 하였으나, 지금은 A씨와 A씨의 시댁 식구들과는 전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A씨와 B씨는 사실혼 관계였기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C씨가 B씨의 친자라는 확인을 먼저 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A씨는 B씨가 남기고 간 인적사항을 근거로 법원에 인지청구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B씨의 한국내 주소를 재판부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A씨가 B씨의 집을 직접 찾아가서 B씨의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B씨의 행방은 B씨의 어머니도 지금도 모르고 지내고 있었으며, A씨와 시댁식구들은 재회를 반가워 하며 눈물의 만남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C의 할머니 등 시댁식구들은 재판에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재판부로 부터 유전자 검사를 거쳐 인지 청구가 받아지게 되었습니다.
C는 인지청구소송에 의한 외국인자녀귀화신청을 할 수 있음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3. A씨가 한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A씨는 C에 대한 인지청구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이유로 G-1비자(G1비자)를 받게 되었으며, C씨가 인지를 받게 됨으로서 한국인의 미성년 외국인자녀에 대한 양육 목적으로 F-6-2비자(자녀양육자 체류자격)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양육자 결혼이민 F6비자 접수 시에 C의 할머니가 양육권에 대한 확인서를 해주셨습니다.
[ 결 론 ]
A씨가 처음에 한국비자에 방문하였던 이유는 본인이 처한 답답함을 호소하고, 궁극적으로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를 문의하기 위해 큰 기대없이 찾아 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군데 문의를 하여 보았지만 믿을 만한 답을 제시해주는 곳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이 문제를 위와 같이 해결하는 한국비자를 신뢰하게 되었으며, 이후 노무사에게 맡겨서도 완전 해결되지 못하고 있던 큰 딸의 임금체불 역시 한국비자에 의뢰하여 회사 측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결론은 어떤 전문가를 만나느냐는 사건해결의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은 다소 복잡한 사례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외국인과 관련된 이민행정업무를 하다 보면 다양한 사례를 접하게 되는데 이 사례 또한 그러한 경우인거 같습니다.
[ 사례의 개요 ]
1. 한국비자를 찾아오게 된 경위
중국 조선족 동포 A씨는 한국에 방문취업비자 H-2비자로 있던 중 만기일이 다가 옴에 따라 걱정이 많아 졌습니다. A씨는 중국에서 거주 시의 문제로 인해 중국으로 입국하면 금전적인 문제에 휘말릴 것이 걱정되어 집 근처에 중국동포가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여행사를 찾아가서 상담하였으나, Qy족한 수를 찾아낼 수 없던 중에 한국비자를 온라인에서 알게되어 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으며, 이후 A씨의 삶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복잡한 사연
A씨는 중국에서 전남편과 사이에 아이가 있었으나 이혼을 한 후 한국인 B씨를 만나 사실혼 관계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B씨와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기도 하였으나 정식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아이는 중국에만 미혼모로서 출생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가 중국에서 하는 사업을 도와서 같이 일을 하였으나, 이후 사업이 좀 어렵게 되면서 B씨가 비관을 하던 중에 어느날 갑자기 본인의 신분증, 여권 등 모든 걸 두고 가족도 버리고 몸만 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를 찾기 위해 가출신고 등을 하는 등 노력을 하여보았지만 B씨는 돌아오지 않았고, A씨는 B씨의 중국 사업이 파산하면서 많은 빚을 떠 안게 되었고 이를 회피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느덧 성인이 된 큰딸과 B씨와 사이에 태어난 둘째(미성년자) C와 함께 한국행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 쟁점 사항 및 해결방안 ]
1. A씨는 중국으로 가지 아니하고 방문취업비자 H-2비자를 재 발급 받을 수 있는가?
H2비자 재발급은 호구지 관할 한국영사관에서 발급되기 때문에 A씨가 중국으로 귀국하지 않고서는 다시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2. 둘째 아들 C(외국인자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가?
B씨의 어머니, 즉 C의 할머니도 중국에서 같이 한동안 거주도 하였으나, 지금은 A씨와 A씨의 시댁 식구들과는 전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A씨와 B씨는 사실혼 관계였기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C씨가 B씨의 친자라는 확인을 먼저 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A씨는 B씨가 남기고 간 인적사항을 근거로 법원에 인지청구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B씨의 한국내 주소를 재판부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A씨가 B씨의 집을 직접 찾아가서 B씨의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B씨의 행방은 B씨의 어머니도 지금도 모르고 지내고 있었으며, A씨와 시댁식구들은 재회를 반가워 하며 눈물의 만남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C의 할머니 등 시댁식구들은 재판에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재판부로 부터 유전자 검사를 거쳐 인지 청구가 받아지게 되었습니다.
C는 인지청구소송에 의한 외국인자녀귀화신청을 할 수 있음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3. A씨가 한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A씨는 C에 대한 인지청구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이유로 G-1비자(G1비자)를 받게 되었으며, C씨가 인지를 받게 됨으로서 한국인의 미성년 외국인자녀에 대한 양육 목적으로 F-6-2비자(자녀양육자 체류자격)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양육자 결혼이민 F6비자 접수 시에 C의 할머니가 양육권에 대한 확인서를 해주셨습니다.
[ 결 론 ]
A씨가 처음에 한국비자에 방문하였던 이유는 본인이 처한 답답함을 호소하고, 궁극적으로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를 문의하기 위해 큰 기대없이 찾아 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군데 문의를 하여 보았지만 믿을 만한 답을 제시해주는 곳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이 문제를 위와 같이 해결하는 한국비자를 신뢰하게 되었으며, 이후 노무사에게 맡겨서도 완전 해결되지 못하고 있던 큰 딸의 임금체불 역시 한국비자에 의뢰하여 회사 측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결론은 어떤 전문가를 만나느냐는 사건해결의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