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비자 F-6비자 발급 시 외국인과 창설적 혼인신고 준비서류 및 절차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입니다.
오늘은 국제결혼과 결혼비자 F6비자 발급을 위한 사전 절차로 국제결혼 혼인신고의 방법 중에 창설적 혼인신고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결혼비자 F-6비자 발급요건 등에 대하여는 아래 블로그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이민(F-6)비자 발급 요건 및 주의사항에 대한 검토
https://blog.naver.com/attorney_rin/221694836970
또한 국제결혼 혼인요건 성립에 관한 글은 아래 블로그 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제결혼 외국인 혼인신고 결혼이민비자 F6비자 F-6비자 중에 혼인성립요건에 관하여
https://blog.naver.com/attorney_rin/221989667329
우선 창설적 혼인신고이란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 구비여부의 증명절차를 거쳐 사무처리를 하는 것아래을 뜻합니다. 이와 같은 창설적 혼인신고에는 아래와 같은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외국에서 외국방식에 의해 먼저 혼인 하는 경우
(1) 대상
-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
- 한국인과 한국인 사이
에 "외국에서" 그 나라 방식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형성하는 신분행위를 하는 경우에 "한국인"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
(2) 절차
가. 등록기준지 시(구)·읍· 면의 장에게 청구하거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지원장) 또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이 장(대사,영사, 공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나. 가항과 같은 청구를 받은 기관장은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한국인 본인의 신분행위에 대한 성립요건 구비 여부를 심사한 후 법률적 장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증명서를 발급한다.
2.한국에서 한국 방식에 의해 먼저 혼인하는 경우
가. 시(구)·읍· 면의 장 또는 가족관계등록관은 국제혼인신고를 수리함에 있어 쌍방이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혼인의 준거법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이므로 창설적 혼인신고의 당사자 일방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의 본국법이 요구하는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을 외국인이 구비하였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나. 하지만 한국의 행정기관이 외국 모든 국가의 법령 및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을 알기는 어렵기에 외국인 본국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급한 신분행위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첨부하면 그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간주하여 신고서를 수리하도록 하고 있다.
다. 혼인성립요건 구비 증명 서류의 종류
(1)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 제출
외국인 본국의 권한있는 기관과 재외공관이 발급한 혼인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첨부하면 한국의 행정기관은 그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보고 신고서를 수리한다. 다만, 이때 그 신분행위의 준거법이 한국법이면 이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2) 선서서(Affidavi, 진술서) 제출
외국인 본국의 제도상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 국가의 영사에게 외국인 본인이 신분행위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법률적 장애도 없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선서하고 이를 증명할 만한 증명 또는 서명한 서면를 제출하여 이를 갈음할 수 있다.
(3) 공증서 및 기타 소명자료 제출
위와 같은 서류 모두를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에 위와 같은 서류를 얻을 수 없음을 뜻을 밝히고 해당 신분행위의 실질적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뜻을 기재한 서면을 공증받아 제출함과 동시에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3. 결 론
이와 같은 이유로 베트남국제결혼 캄보디아국제결혼 태국국제결혼 등 동남아 국가들의 상당 수가 혼인성립요건 구비 서류를 준비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본국 행정기관에서 한국인과의 혼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복잡하게 하여 이를 억제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혼인요건성립구비서류를 준비하는데 많은 비용과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준비는 국제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원만하게 국제결혼을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제결혼과 결혼비자 F6비자 발급을 위한 사전 절차로 국제결혼 혼인신고의 방법 중에 창설적 혼인신고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결혼비자 F-6비자 발급요건 등에 대하여는 아래 블로그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이민(F-6)비자 발급 요건 및 주의사항에 대한 검토
https://blog.naver.com/attorney_rin/221694836970
또한 국제결혼 혼인요건 성립에 관한 글은 아래 블로그 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제결혼 외국인 혼인신고 결혼이민비자 F6비자 F-6비자 중에 혼인성립요건에 관하여
https://blog.naver.com/attorney_rin/221989667329
우선 창설적 혼인신고이란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 구비여부의 증명절차를 거쳐 사무처리를 하는 것아래을 뜻합니다. 이와 같은 창설적 혼인신고에는 아래와 같은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외국에서 외국방식에 의해 먼저 혼인 하는 경우
(1) 대상
-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
- 한국인과 한국인 사이
에 "외국에서" 그 나라 방식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형성하는 신분행위를 하는 경우에 "한국인"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
(2) 절차
가. 등록기준지 시(구)·읍· 면의 장에게 청구하거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지원장) 또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이 장(대사,영사, 공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나. 가항과 같은 청구를 받은 기관장은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한국인 본인의 신분행위에 대한 성립요건 구비 여부를 심사한 후 법률적 장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증명서를 발급한다.
2.한국에서 한국 방식에 의해 먼저 혼인하는 경우
가. 시(구)·읍· 면의 장 또는 가족관계등록관은 국제혼인신고를 수리함에 있어 쌍방이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혼인의 준거법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이므로 창설적 혼인신고의 당사자 일방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의 본국법이 요구하는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을 외국인이 구비하였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나. 하지만 한국의 행정기관이 외국 모든 국가의 법령 및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을 알기는 어렵기에 외국인 본국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급한 신분행위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첨부하면 그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간주하여 신고서를 수리하도록 하고 있다.
다. 혼인성립요건 구비 증명 서류의 종류
(1)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 제출
외국인 본국의 권한있는 기관과 재외공관이 발급한 혼인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첨부하면 한국의 행정기관은 그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보고 신고서를 수리한다. 다만, 이때 그 신분행위의 준거법이 한국법이면 이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2) 선서서(Affidavi, 진술서) 제출
외국인 본국의 제도상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 국가의 영사에게 외국인 본인이 신분행위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법률적 장애도 없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선서하고 이를 증명할 만한 증명 또는 서명한 서면를 제출하여 이를 갈음할 수 있다.
(3) 공증서 및 기타 소명자료 제출
위와 같은 서류 모두를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에 위와 같은 서류를 얻을 수 없음을 뜻을 밝히고 해당 신분행위의 실질적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뜻을 기재한 서면을 공증받아 제출함과 동시에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3. 결 론
이와 같은 이유로 베트남국제결혼 캄보디아국제결혼 태국국제결혼 등 동남아 국가들의 상당 수가 혼인성립요건 구비 서류를 준비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본국 행정기관에서 한국인과의 혼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복잡하게 하여 이를 억제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혼인요건성립구비서류를 준비하는데 많은 비용과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준비는 국제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원만하게 국제결혼을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