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기업투자 부동산투자 D8비자 D-8비자 진행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 1억원 정도의 소규모가 아닌 어느정도 규모가 되는 자금을 투자해서 기업투자 D8비자 까지 진행했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사례의 개요 ]
중국인 A씨는 홍콩에서 사업을 하여 제법 큰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 B씨가 일정부분 일조하여 그 성과를 이루게 되었고, B씨의 조언에 따라 그 잉여자본금인 30억을 한국에 부동산 투자하여 수익율을 내고 싶어하였습니다. 투자 상황에 따라 투자금액은 추가로 진행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본인 개인명의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 회사에 A씨의 자금을 투자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를 위하여 한국비자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쟁점사안 및 해결방안 ]
1. 외국인 A씨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 중에 어떤 것이 유리할까요?
한국인B씨는 외국인 A씨와 절친한 사이로 한국에서 업무를 실질적으로 B씨에게 자금운용을 사실상 위임한 상태이며, B씨가 일정부분 한국에서 운영하는 자금에 일부를 증여할 수도 있을 정도로 신뢰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A씨와 B씨는 동업형태로 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였고, 그래서 B씨는 고민 끝에 사업운영의 편의성을 위하여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비자는 B씨와 상의하여 외국인 A씨 명의 별도의 법인사업자를 만드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동업으로 하지 않았던 이유는 동업으로 하여 A씨 또는 B씨가 얻으려는 이익보다 그 불편함이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법인사업자로 한 이유는 세금을 절약하거나 자금 활용을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이었으나, 이는 결국 이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인사업자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은 투자의 규모, 투자자본금 등을 고려하였을 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에 일반 법인회사를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2. 외국인 A씨의 D-8비자의 취득은 필수적으로 필요할까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비자 자격이 필요합니다. 만일 외국인이 외국에서 자금을 도입하여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대표 된다면 법인사업자이던 개인사업자이던 그 대표는 외국인등록이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A씨의 기업투자 D-8비자취득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은 필수적입니다.
3. 한국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한국비자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걸까요?
외국인 A씨가 투자하는 30억정도 규모의 자금은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 할 수 있습니다. A씨는 상가건물 매입하는데에 투자를 하고 싶어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서울에서 상가투자를 하기에는 수익율 담보가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한국인 B씨의 생활권인 수원,동탄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비자는 행정사 자격외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세무사 법무사 등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음으로 사업을 위한 부동산 선정, 취득, 운영에 이르기 까지 사업 전반에 대한 상담과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 결 론 ]
자국이 아닌 외국에 본인의 자금을 투자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투자라는 것이 위험을 수반하는 것이지만 외국에 투자를 한다면 일반적인 투자위험에 외국의 법률과 문화, 사회적 현상에 대한 위험까지 더해지기 떄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외국인 투자는 외국인 자력으로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가 누구이냐에 따라 그 사업의 성패 또는 위험지수가 달라질 수 있기에 실력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 1억원 정도의 소규모가 아닌 어느정도 규모가 되는 자금을 투자해서 기업투자 D8비자 까지 진행했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사례의 개요 ]
중국인 A씨는 홍콩에서 사업을 하여 제법 큰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 B씨가 일정부분 일조하여 그 성과를 이루게 되었고, B씨의 조언에 따라 그 잉여자본금인 30억을 한국에 부동산 투자하여 수익율을 내고 싶어하였습니다. 투자 상황에 따라 투자금액은 추가로 진행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본인 개인명의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 회사에 A씨의 자금을 투자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를 위하여 한국비자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쟁점사안 및 해결방안 ]
1. 외국인 A씨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 중에 어떤 것이 유리할까요?
한국인B씨는 외국인 A씨와 절친한 사이로 한국에서 업무를 실질적으로 B씨에게 자금운용을 사실상 위임한 상태이며, B씨가 일정부분 한국에서 운영하는 자금에 일부를 증여할 수도 있을 정도로 신뢰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A씨와 B씨는 동업형태로 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였고, 그래서 B씨는 고민 끝에 사업운영의 편의성을 위하여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비자는 B씨와 상의하여 외국인 A씨 명의 별도의 법인사업자를 만드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동업으로 하지 않았던 이유는 동업으로 하여 A씨 또는 B씨가 얻으려는 이익보다 그 불편함이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법인사업자로 한 이유는 세금을 절약하거나 자금 활용을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이었으나, 이는 결국 이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인사업자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은 투자의 규모, 투자자본금 등을 고려하였을 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에 일반 법인회사를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2. 외국인 A씨의 D-8비자의 취득은 필수적으로 필요할까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비자 자격이 필요합니다. 만일 외국인이 외국에서 자금을 도입하여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대표 된다면 법인사업자이던 개인사업자이던 그 대표는 외국인등록이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A씨의 기업투자 D-8비자취득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은 필수적입니다.
3. 한국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한국비자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걸까요?
외국인 A씨가 투자하는 30억정도 규모의 자금은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 할 수 있습니다. A씨는 상가건물 매입하는데에 투자를 하고 싶어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서울에서 상가투자를 하기에는 수익율 담보가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한국인 B씨의 생활권인 수원,동탄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비자는 행정사 자격외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세무사 법무사 등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음으로 사업을 위한 부동산 선정, 취득, 운영에 이르기 까지 사업 전반에 대한 상담과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 결 론 ]
자국이 아닌 외국에 본인의 자금을 투자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투자라는 것이 위험을 수반하는 것이지만 외국에 투자를 한다면 일반적인 투자위험에 외국의 법률과 문화, 사회적 현상에 대한 위험까지 더해지기 떄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외국인 투자는 외국인 자력으로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가 누구이냐에 따라 그 사업의 성패 또는 위험지수가 달라질 수 있기에 실력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