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혼인귀화, 특별귀화, 간이귀화, 일반귀화, 국적회복)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7월 국적업무 심사기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혼인귀화
- 해당되는 사람 : 혼인을 이유로 귀화 신청한 사람
- 심사 기간 : 약18개월
* 단 혼인기간, 가족형태, 자녀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주소가 간소화되는 겨우 약9개월
2. 특별귀화(면접 대상)
- 해당되는 사람 : 국적회복, 귀화자의 자녀, 미성년 양자
- 심사기간 : 약18개월
3. 특별귀화(면접 면제)
- 해당되는 사람 : 특별귀화 대상 중 만15세 미만인 사람
- 약6개월
4. 간이귀화
- 성년이 되어 입양된 사람 : 약18개월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 약21개월
5. 일반귀화
- 해당되는 사람 :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영주 F-5 자격을 소지한 사람
- 심사기간 : 약20개월
6. 국적회복
- 해당되는 사람 : 중국 동포를 제외한 국적회복 신청자
- 심사기간 : 약6개월
* 유의 사항
- 심사기간은 귀화허가 등 신청일로부터 최종 허가(또는 불허) 여부 결정일까지 소요되는 통상적인 기간으로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귀화심사가 끝났더라도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여하여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7월 국적업무 심사기간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국적업무는 준비할 서류와 사항들이 많기에 전문가를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귀화, 특별귀화, 간이귀화, 일반귀화, 국적회복 업무가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7월 국적업무 심사기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혼인귀화
- 해당되는 사람 : 혼인을 이유로 귀화 신청한 사람
- 심사 기간 : 약18개월
* 단 혼인기간, 가족형태, 자녀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주소가 간소화되는 겨우 약9개월
2. 특별귀화(면접 대상)
- 해당되는 사람 : 국적회복, 귀화자의 자녀, 미성년 양자
- 심사기간 : 약18개월
3. 특별귀화(면접 면제)
- 해당되는 사람 : 특별귀화 대상 중 만15세 미만인 사람
- 약6개월
4. 간이귀화
- 성년이 되어 입양된 사람 : 약18개월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 약21개월
5. 일반귀화
- 해당되는 사람 :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영주 F-5 자격을 소지한 사람
- 심사기간 : 약20개월
6. 국적회복
- 해당되는 사람 : 중국 동포를 제외한 국적회복 신청자
- 심사기간 : 약6개월
* 유의 사항
- 심사기간은 귀화허가 등 신청일로부터 최종 허가(또는 불허) 여부 결정일까지 소요되는 통상적인 기간으로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귀화심사가 끝났더라도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여하여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7월 국적업무 심사기간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국적업무는 준비할 서류와 사항들이 많기에 전문가를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귀화, 특별귀화, 간이귀화, 일반귀화, 국적회복 업무가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