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시 재입국허가 및 진단서 제출 안내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재입국허가 면제 중단 및 장기체류자 재입국 시 진단서 제출이 필요해짐에 따라
이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재입국허가 면제 중단 및 재입국허가 신청 안내
- 2020. 06. 01. 부터 출국 후 한국에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이 말소됩니다.
- 다만, 외교(A-1), 공무(A-2), 협정(A-3) 및 재외동포(F-4)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기존대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2. 재입국 장기체류자 진단서 제출 안내
- 2020. 06. 01. 부터 출국 후 한국에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외교(A-1), 공무(A-2), 협정(A-3), 재외동포(F-4)체류자격 소지자 제외)는 현지 출발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관련 검사를 받고 해당 진단 내역이 기재된 진단서를 소지하여 재입국하여야 합니다.
- 진단서 유의 사항
1) 진단서는 현지의 유효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으로서, 영문으로 발급된 서류만 인정
2) 진단서에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호흡곤란, 근육통, 폐렴 증상 유무 및 검사일시(출발일 전 48시간 이내 검사 시에만 인정), 검사자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3) 진단서에 코로나19 음성 여부가 반드시 개지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음성 여부가 기재된 경우에는 유효한 진단서로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재입국 허가 및 진단서 제출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2020. 06. 01. 이후에 출국하는 등록외국인분들은 반드시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하셔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가 필요하신 외국인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재입국허가 면제 중단 및 장기체류자 재입국 시 진단서 제출이 필요해짐에 따라
이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재입국허가 면제 중단 및 재입국허가 신청 안내
- 2020. 06. 01. 부터 출국 후 한국에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이 말소됩니다.
- 다만, 외교(A-1), 공무(A-2), 협정(A-3) 및 재외동포(F-4)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기존대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2. 재입국 장기체류자 진단서 제출 안내
- 2020. 06. 01. 부터 출국 후 한국에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외교(A-1), 공무(A-2), 협정(A-3), 재외동포(F-4)체류자격 소지자 제외)는 현지 출발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관련 검사를 받고 해당 진단 내역이 기재된 진단서를 소지하여 재입국하여야 합니다.
- 진단서 유의 사항
1) 진단서는 현지의 유효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으로서, 영문으로 발급된 서류만 인정
2) 진단서에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호흡곤란, 근육통, 폐렴 증상 유무 및 검사일시(출발일 전 48시간 이내 검사 시에만 인정), 검사자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3) 진단서에 코로나19 음성 여부가 반드시 개지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음성 여부가 기재된 경우에는 유효한 진단서로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재입국 허가 및 진단서 제출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2020. 06. 01. 이후에 출국하는 등록외국인분들은 반드시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하셔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가 필요하신 외국인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