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출국기간연장 체류기간연장 출국유예 비자기간연장 방법 및 사례
코로나로 인한 출국기간연장 체류기간연장 출국유예 비자기간연장 방법 및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요 근래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 많은 국가들이 다른 나라로 부터 들어오는 외국인들에 대하여 빗장을 걸어잠그고 있습니다.
또한 그 나라에 코로나가 확산이 심각하여 외국인 스스로가 안전한 한국에 남아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해당 국가에 입국을 하게 되면 자가격리를 상당기간 하게 하는 국가들 역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H2등 일부 장기체류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기도 하였으나, 단기체류 방문자의 경우에는 비자기간연장을 원하여도이와 같은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 체류기간연장이 가능한 대상 ]
가능 : 대한민국에 단기체류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그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을 하여야 하나, 출국을 연장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와 출국을 위한 항공권 또는 이에 갈음하는 출국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불가능 : 출국을 위한 항공권이 있으나,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출국을 미루는 경우
[ 체류기간 연장 순서 ]
출국준비를 위한 체류기간연장 (1개월) => 출국유예 (1개월)
[ 체류기간 연장 사례 ]
< 사례 1 의 개요 >
미국국적 재외동포인 A씨는 한국에 있는 몇개회사로 부터 구매대행을 의뢰 받아서 사업을 하느라 무사증 3개월 방문비자로 한국에 왕래가 잦은 편이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 미국에 코로나가 창궐하여 귀국하는 것을 미루고 한국에서 일을 보고자 하는데 3개월 만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 쟁점사항 및 결론 >
1. A씨가 재외동포라면 왜 재외동포 비자를 받으면 되지 않는가?
A씨는 불행하게도 바로 재외동포 F-4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하였다. A씨는 남자로서 병역의 의무를 다 마치고 성인이 된 후 미국국적을 취득하였기에 재외동포로서 F-4비자를 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A씨는 미국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아서 재외동포 비자를 바로 신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미국 시민권 원본도 분실하였기에 이를 재발행하여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2. A씨의 체류기간 연장은 가능하며 가능하다면 얼마나 할 수 있는 것인가?
이와 같은 사정으로 A씨는 한국비자의 도움을 받아서 1개월 비자를 연장하고 코로나의 진행 사정을 지켜보았으나, 1개월 연장 후에도 미국으로 귀국하기가 쉽지 않았기에 다시 한국비자의 도움을 받아서 1개월을 연장 받았습니다.
< 사례 2의 개요 >
영국인 남자 B씨는 한국인 여자와 교제 중으로 한국에 자주 왕래를 하곤 하였습니다.
방문비자 만료일을 앞두고 영국에서 코로나 기승을 부리면서 외국에서 입국하는 항공편이 취소되기도 하였고, 영국에서 코로나 감염이 걱정되어 안전한 한국에서 여자친구와 더 머물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 쟁점사항 및 결론 >
1. 외국으로 가는 항공권이 있다하더라도 연장이 가능한 것인가? 가능하다면 얼마나 가능한 것인가?
B씨는 본인이 원래 출국하려던 항공권이 취소되었다는 메세지를 받았으며, 재 티켓팅을 만료일 이후로 하게 되었으며 한국에 머물면서 같이 있게되는 여자친구의 신원보증서를 함께 제출하여 1개월을 연장 받았으며, 재차 항공권이 취소됨에 따라 다시 1개월 연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진행은 한국비자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였습니다.
2. 출국은 외국인의 본국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가?
B씨는 태국에도 거주하는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B씨는 한국인 여자친구와 함께 태국으로 출국하고자 하였으나, 태국이 2020.5.31일 까지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비행기를 전면 불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 근래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 많은 국가들이 다른 나라로 부터 들어오는 외국인들에 대하여 빗장을 걸어잠그고 있습니다.
또한 그 나라에 코로나가 확산이 심각하여 외국인 스스로가 안전한 한국에 남아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해당 국가에 입국을 하게 되면 자가격리를 상당기간 하게 하는 국가들 역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H2등 일부 장기체류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기도 하였으나, 단기체류 방문자의 경우에는 비자기간연장을 원하여도이와 같은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 체류기간연장이 가능한 대상 ]
가능 : 대한민국에 단기체류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그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을 하여야 하나, 출국을 연장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와 출국을 위한 항공권 또는 이에 갈음하는 출국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불가능 : 출국을 위한 항공권이 있으나,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출국을 미루는 경우
[ 체류기간 연장 순서 ]
출국준비를 위한 체류기간연장 (1개월) => 출국유예 (1개월)
[ 체류기간 연장 사례 ]
< 사례 1 의 개요 >
미국국적 재외동포인 A씨는 한국에 있는 몇개회사로 부터 구매대행을 의뢰 받아서 사업을 하느라 무사증 3개월 방문비자로 한국에 왕래가 잦은 편이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 미국에 코로나가 창궐하여 귀국하는 것을 미루고 한국에서 일을 보고자 하는데 3개월 만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 쟁점사항 및 결론 >
1. A씨가 재외동포라면 왜 재외동포 비자를 받으면 되지 않는가?
A씨는 불행하게도 바로 재외동포 F-4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하였다. A씨는 남자로서 병역의 의무를 다 마치고 성인이 된 후 미국국적을 취득하였기에 재외동포로서 F-4비자를 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A씨는 미국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아서 재외동포 비자를 바로 신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미국 시민권 원본도 분실하였기에 이를 재발행하여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2. A씨의 체류기간 연장은 가능하며 가능하다면 얼마나 할 수 있는 것인가?
이와 같은 사정으로 A씨는 한국비자의 도움을 받아서 1개월 비자를 연장하고 코로나의 진행 사정을 지켜보았으나, 1개월 연장 후에도 미국으로 귀국하기가 쉽지 않았기에 다시 한국비자의 도움을 받아서 1개월을 연장 받았습니다.
< 사례 2의 개요 >
영국인 남자 B씨는 한국인 여자와 교제 중으로 한국에 자주 왕래를 하곤 하였습니다.
방문비자 만료일을 앞두고 영국에서 코로나 기승을 부리면서 외국에서 입국하는 항공편이 취소되기도 하였고, 영국에서 코로나 감염이 걱정되어 안전한 한국에서 여자친구와 더 머물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 쟁점사항 및 결론 >
1. 외국으로 가는 항공권이 있다하더라도 연장이 가능한 것인가? 가능하다면 얼마나 가능한 것인가?
B씨는 본인이 원래 출국하려던 항공권이 취소되었다는 메세지를 받았으며, 재 티켓팅을 만료일 이후로 하게 되었으며 한국에 머물면서 같이 있게되는 여자친구의 신원보증서를 함께 제출하여 1개월을 연장 받았으며, 재차 항공권이 취소됨에 따라 다시 1개월 연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진행은 한국비자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였습니다.
2. 출국은 외국인의 본국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가?
B씨는 태국에도 거주하는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B씨는 한국인 여자친구와 함께 태국으로 출국하고자 하였으나, 태국이 2020.5.31일 까지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비행기를 전면 불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