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입양 친양자 - 성인입양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민국대표 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입니다.
요즘 한국인이 외국인입양을 하는 사례들 중에는 대부분 본국에 있는 어느일방 부모의 미성년자녀를 외국인친양자입양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성인인 외국인을 입양한 두가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 사례 1 ]
1. 사례의 개요
한국인 A는 오래전에 중국국적 조선족 동포에서 귀화를 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하였다. 이후 남편이 사망하자 홀로 기거를 하여야 하게되었다. A씨의 조카인 B씨는 현재 중국국적 조선족 동포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며 한국에 홀로 거주하고 있다. 이에 이모를 돌보면서 동거하고 있기에 이모를 양부모로 모시고 살고자 한다.
2. 쟁점사안 및 결론
(1) B씨의 부모 동의여부 및 양자입양 가능여부
B씨의 아버지는 사망하였고, B씨의 어머니는 양자입양을 동의하였다. 따라서 친부모의 동의는 크게 문제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B씨가 성인이라서 친양자입양은 가능하지 아니하지만, 일반 입양은 본인이 의사가 있고 양부모가 동의하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2) B씨의 한국국적취득 가능여부
B씨는 미성년자가 아니고 친양자 또한 아니기 때문에 친양자와 같이 한국인의 자녀 조건으로 특별귀화 신청 할 수는 없었습니다. B씨의 경우에는 한국에 외국인등록을 한 후 2년이 경과를 한다면 간이귀화를 신청하여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사례 2 ]
1. 사례의 개요
C씨는 한국인과 결혼 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D씨의 C씨의 딸이며, 중국동포자격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며,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성인입니다. 그러나 C씨와 그 한국인 남편은 D씨를 입양하여 친가족처럼 지내기를 원합니다.
2. 쟁점사안 및 결론
** D의 친부 동의가 필요한 것인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양자 신고 시에 친부 동의는 필수사항입니다. 그러나 D씨의 경우에는 친부와 헤어지고 한국에 온지가 너무 오래되어 사실상 연락이 두절된 상태여서 친부의 소재를 알수 없기에 사실상 동의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유를 법원의 심판을 거쳐 이를 토대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검토의견 ] 1. 친양자 입양은 미성년자만 가능합니다. 다시말하면 성인은 친양자 입양이 되지 아니하고 입양만 가능합니다.
2. 성년 입양 시에 부모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법원의 심판이 필요합니다.
3. 성년자가 입양을 하고 국내에 2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게 되면 간이귀화를 신청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4. 위와 같이 개인 사정에 따라 입양 진행이 달라 질 수 있음으로 외국인업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필요합니다.
[ 친양자 입양 절차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 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https://blog.naver.com/attorney_rin/221713520618
https://blog.naver.com/attorney_rin/221571354063
요즘 한국인이 외국인입양을 하는 사례들 중에는 대부분 본국에 있는 어느일방 부모의 미성년자녀를 외국인친양자입양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성인인 외국인을 입양한 두가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 사례 1 ]
1. 사례의 개요
한국인 A는 오래전에 중국국적 조선족 동포에서 귀화를 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하였다. 이후 남편이 사망하자 홀로 기거를 하여야 하게되었다. A씨의 조카인 B씨는 현재 중국국적 조선족 동포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며 한국에 홀로 거주하고 있다. 이에 이모를 돌보면서 동거하고 있기에 이모를 양부모로 모시고 살고자 한다.
2. 쟁점사안 및 결론
(1) B씨의 부모 동의여부 및 양자입양 가능여부
B씨의 아버지는 사망하였고, B씨의 어머니는 양자입양을 동의하였다. 따라서 친부모의 동의는 크게 문제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B씨가 성인이라서 친양자입양은 가능하지 아니하지만, 일반 입양은 본인이 의사가 있고 양부모가 동의하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2) B씨의 한국국적취득 가능여부
B씨는 미성년자가 아니고 친양자 또한 아니기 때문에 친양자와 같이 한국인의 자녀 조건으로 특별귀화 신청 할 수는 없었습니다. B씨의 경우에는 한국에 외국인등록을 한 후 2년이 경과를 한다면 간이귀화를 신청하여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사례 2 ]
1. 사례의 개요
C씨는 한국인과 결혼 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D씨의 C씨의 딸이며, 중국동포자격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며,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성인입니다. 그러나 C씨와 그 한국인 남편은 D씨를 입양하여 친가족처럼 지내기를 원합니다.
2. 쟁점사안 및 결론
** D의 친부 동의가 필요한 것인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양자 신고 시에 친부 동의는 필수사항입니다. 그러나 D씨의 경우에는 친부와 헤어지고 한국에 온지가 너무 오래되어 사실상 연락이 두절된 상태여서 친부의 소재를 알수 없기에 사실상 동의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유를 법원의 심판을 거쳐 이를 토대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검토의견 ] 1. 친양자 입양은 미성년자만 가능합니다. 다시말하면 성인은 친양자 입양이 되지 아니하고 입양만 가능합니다.
2. 성년 입양 시에 부모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법원의 심판이 필요합니다.
3. 성년자가 입양을 하고 국내에 2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게 되면 간이귀화를 신청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4. 위와 같이 개인 사정에 따라 입양 진행이 달라 질 수 있음으로 외국인업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필요합니다.
[ 친양자 입양 절차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 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https://blog.naver.com/attorney_rin/221713520618
https://blog.naver.com/attorney_rin/221571354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