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동포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한국어능력 제출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외국국적동포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한국어능력 제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배정 받은 사람
- 외국인등록 후 1년이 경과해야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동포방문(C-3-8) 자격에서 방문취업(H-2) 및 재외동포(F-4) 자격변경은 제한됩니다(국가 공인 자격증 소지자는 제외)
* 2020. 07. 01. 부터 시행 예정이던 방문취업(H-2) 자격변경은 재외공관 사증발급으로 변경 시행 됩니다.
2.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관련
- 재외공관에서 방문취업(H-2) 또는 재외동포(F-4)자격 신청시 또는 국내에서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시 헌국어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면제대상은 제외)은 체류기간을 1년 이내로 부여됩니다.
- 이후 체류기간 연장시 제출하면 체류기간을 3년 이내에서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한국어능력시험 일정
참고하시라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와 한국어능력시험 일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에 첨부파일 보시면 됩니다.
출처 :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
출처 : 토픽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
이상으로 외국국적동포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와 한국어능력 제출에 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외국국적동포분들 중 체류자격 변경이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외국국적동포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한국어능력 제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배정 받은 사람
- 외국인등록 후 1년이 경과해야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동포방문(C-3-8) 자격에서 방문취업(H-2) 및 재외동포(F-4) 자격변경은 제한됩니다(국가 공인 자격증 소지자는 제외)
* 2020. 07. 01. 부터 시행 예정이던 방문취업(H-2) 자격변경은 재외공관 사증발급으로 변경 시행 됩니다.
2.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관련
- 재외공관에서 방문취업(H-2) 또는 재외동포(F-4)자격 신청시 또는 국내에서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시 헌국어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면제대상은 제외)은 체류기간을 1년 이내로 부여됩니다.
- 이후 체류기간 연장시 제출하면 체류기간을 3년 이내에서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한국어능력시험 일정
참고하시라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와 한국어능력시험 일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에 첨부파일 보시면 됩니다.
출처 :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
출처 : 토픽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
이상으로 외국국적동포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와 한국어능력 제출에 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외국국적동포분들 중 체류자격 변경이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