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비자 접수
바로가기
고객센터

02.868.6005

FAX 02-855-6001
C.P 010-3203-3220
E-mail :
jrbaekk@nate.com


상담시간 09:00~19:00
(토,일 전화상담가능)
입금계좌안내
하나은행
630-009054-328
예금주:백종린
한국비자
블로그

재입국허가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제출 관련 안내(수정사항 포함)

​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재입국허가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어 이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재입국허가 신청

1. 대상

- 등록외국인 중 2020. 06. 01. 이후 출국하여 재입국하려는 사람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출국 후 재입국 가능

1) 외교(A-1), 공무(A-2), 협정(A-3) 및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

2) 난민여행증명서로 출입국하는 난민인정자


2. 신청

​ - 공항만,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


3. 유의사항

​ - 재입국허가 없이 출국 시 외국인등록 말소
​ ​


◇ 재입국자 진단소 소지·제출 의무

1. 대상

- 2020. 06. 01. 이후 재입국허가 받고 출국한 후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단서를 소지·제출할 필요가 없음

1) 외교(A-2), 공무(A-2), 협정(A-3),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

2) 공관 발급 「격리면제서」 소지자

3) 기업 취재 학술목적 출장자로서 「진단면제서」 소지자


2. 의무사항

​ - 현지 출발일 전2일(휴일 제외) 이내(단 부득이한 경우 3일(휴일 제외 이내) 현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탑승 시 제시하고 입국심사시 제출하여야 함


3. 진단서 관련 유의 사항

- 현지 공인 의료기관이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한 진단서 제출 원칙.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지어로 발급된 진단서에 국문 또는 영문 번역문 및 번역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 가능(번역 공증 불필요)

- 발열, 기침, 오한, 두통, 호흡곤란, 근육통, 폐렴 증상(X-ray 촬영 불요) 유무 및 검사일시, 검사자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음성 판정 여부가 반드시 기재될 필요는 없음, 음성 판정 사실이 기재된 진단서도 유효한 진단서로 인정함)
​ ​

4. 유의사항

- 일부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경우, 별도 규정에 따라 PCR 음성확인서 소지 및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 진단서 미소지자 탑승·입국 불허



이상으로 재입국허가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제출 관련 수정사항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재입국허가 없이 출국 시 외국인등록이 말소되고 진단서가 없을 경우 비행기 탑승 및 입국이 불허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공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단기사증 잠정 정지 등) 관리자 04-10 10,037
164 국제결혼 결혼이민비자 F6비자 신청을 위해 외국에서 혼인신고 후 한국에서 혼인신고 관리자 07-08 1,211
163 7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혼인귀화, 특별귀화, 간이귀화, 일반귀화, 국적회복) 관리자 07-02 1,143
162 인지청구소송에 의한 외국인자녀귀화 / 자녀양육자 체류자격 F-6-2 결혼이민비자 발급 사례 관리자 06-26 1,343
161 국적 업무 방문예약 시행 알림(귀화, 국적회복, 국적판정) 관리자 06-24 1,036
160 코로나로 인한 등록외국인 출국 시 외국인 재입국허가 방법 변경 및 전망 관리자 06-23 1,112
159 국제결혼비자 F-6비자 발급 시 외국인과 창설적 혼인신고 준비서류 및 절차에 대하여 관리자 06-22 1,350
158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E-7-4 비자 선발 2020년 3분기 관리자 06-18 1,224
157 F-1방문동거 : 외국인 배우자의 가족 비자 안내 관리자 06-17 1,240
156 재외동포 F-4 비자 안내(한국어능력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 관리자 06-12 1,106
155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특별신고기간 6월말 종료 관리자 06-11 1,315
154 외국인투자기업 기업투자 부동산투자 D8비자 D-8비자 진행 사례 관리자 06-04 1,359
153 외국인취업비자 E7비자 E-7비자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발급 요건에 관하여 관리자 06-02 1,317
152 단기체류자 결혼이민(F-6)비자 체류자격 변경 가능 관리자 05-29 1,276
151 재입국시 재입국허가 및 진단서 제출 안내 관리자 05-27 1,365
150 불법체류 다발국가 안내(비자 변경 제한) 관리자 05-21 1,745
149 코로나로 인한 출국기간연장 체류기간연장 출국유예 비자기간연장 방법 및 사례 관리자 05-18 1,934
148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안내 관리자 05-12 1,542
147 외국인 입양 친양자 - 성인입양사례 관리자 05-12 1,793
146 5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 관리자 05-07 1,604
145 외국국적동포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한국어능력 제출 관리자 04-29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