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비자 접수
바로가기
고객센터

02.868.6005

FAX 02-855-6001
C.P 010-3203-3220
E-mail :
jrbaekk@nate.com


상담시간 09:00~19:00
(토,일 전화상담가능)
입금계좌안내
하나은행
630-009054-328
예금주:백종린
한국비자
블로그

F-1방문동거 : 외국인 배우자의 가족 비자 안내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의 가족에 대한 방문동거 F-1 비자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결혼이민자의 부모

- 최다 2명 이내에서 허용합니다.

- 초기정착 지원단계 : 결혼이민자의 최초 입국일로부터 1년 이내 입국한 부모로서 체류기간 1년 범위 내에서 체류를 허용 합니다.

- 출산 및 양육 지원단계 : 결혼이민자의 임신, 출산이 입증된 경우 출산과 양육 지원 목적에 한해 최장 4년 10개월 범위 내에서 허용하되, 충생자녀의 연령이 만7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로 한정 합니다.



​ 2. 결혼이민자의 가족

- 최다 1명 허용합니다.

-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의 가족 중 만 18세이상 4촌 이내 혈족 여성 1명으로 제한합니다.

- 결혼이민자의 임신, 출산이 입증되고 부모가 사망하거나 만65세 이상 고령 등의 사유로 부모의 출산, 양육지원이 어려운 경우 출산, 양육지원 목적에 한해 초장 4년 10개월 범위 내에서 허용하되, 출생 자녀의 연령이 만7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로 한정 합니다.



3. 인도적 체류요건 추가

- 자녀의 유모 또는 연령과 관계없이 다음의 각각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장 4년 10개월 범위 내에서 인도적 사유 소멸시까지 부모 또는 그외의 가족에 대해 체류를 허용 합니다.

- 결혼이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중증질환으로 장기간 입원 또는 치료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간병할 가족이 필요한 경우

- 결혼이민자의 자녀가 장애가 있어 그의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 배우자 사망, 이혼 등으로 결혼이민자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정

- 기타 위에 준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 이상으로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의 가족에 대한 F-1 방문동거 비자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가족 초청과 체류자격 변경이 필요하신분들온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공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단기사증 잠정 정지 등) 관리자 04-10 9,975
244 외국인 취업비자 전문인력 특정활동 E7비자E-7비자 - F6 결혼비자에서 변경 사례 관리자 10-25 8,413
243 고용 연수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근로계약해지, 사망, 무단결근 등) 관리자 10-12 8,094
242 외국국적동포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등 변경 안내 관리자 09-07 8,080
241 특별귀화 - 국민의 자녀(귀화자의 자녀, 미성년 양자, 국적판정자의 자녀, 비귀화자 자녀) 관리자 09-01 7,836
240 한국 국적취득, 귀화허가 : 혼인간이귀화 관리자 08-24 7,563
239 외국인 취업비자 전문인력 특정활동 E-7 비자 : 해외영업원, 기술영업원 관리자 08-10 7,845
238 E-7 특정활동 취업비자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직종 관리자 07-23 8,287
237 코로나19로 인한 등록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안내 관리자 07-20 7,503
236 외국인 취업비자 준전문인력 특정활동 E7비자 주방장 및 조리사 관리자 07-15 7,753
235 한시적 계절근로 취업 허가 혜택 안내(재외동포 및 그 가족, E-9) 관리자 07-14 7,464
234 7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혼인귀화, 특별귀화, 간이귀화, 일반귀화, 국적회복) 관리자 07-07 8,263
233 E-7 취업비자 : 기계공학기술자 관리자 07-01 7,572
232 혼인귀화(간이귀화) 요건과 중요 준비서류 관리자 06-29 8,317
231 외국인투자기업 기업투자 D-8비자 D8비자 투자자금 송금 시 주의사항 총정리 관리자 06-25 8,311
230 F-2-7 점수제 우수인재 취업비자(전문직·준전문직 종사자, 유학인재) 관리자 06-24 7,619
229 E-7 특정활동 : 법률전문가 관리자 06-15 7,481
228 E-7 취업비자 : 번역가·통역가 전문인력 관리자 06-10 7,815
227 6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혼인귀화, 특별귀화, 간이귀화, 일반귀화, 국적회복) 관리자 06-02 8,644
226 외국인 취업비자 전문인력 특정활동 E7비자E-7비자 최고난이도 해결사례 관리자 05-26 8,449
225 E-7 특정활동 전기공학기술자, 전자공학기술자 관리자 05-17 7,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