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비자 접수
바로가기
고객센터

02.868.6005

FAX 02-855-6001
C.P 010-3203-3220
E-mail :
jrbaekk@nate.com


상담시간 09:00~19:00
(토,일 전화상담가능)
입금계좌안내
하나은행
630-009054-328
예금주:백종린
한국비자
블로그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특별신고기간 6월말 종료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6월말에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특별신고기간이 종료 되기에 이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진출국 특별신고기간 6월말 종료

- 19. 12. 11. 부터 시행해 온 선 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에 따라 자진출국 신고자에게 부여되는 혜택은 올해 6월말로 종료 됩니다.

- 20. 07. 01. 부터는 자진출국 하더라도 소정의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2. 자진출국 방법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신청



3. 항공권 없이도 자진출국신고 허용

-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항공권을 예매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하여 20. 04. 20. 부터 항공권 없이 자진출국 신고를 허용합니다.

- 항공권없이 자진출국 신고를 하려면 관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여권, 자진출국 신고서와 자진출국 서야서를 제출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고는 항공권이 있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4. 6월 말까지 신고자는 6월이 지나 출국하더라도 재입국 기회 부여

- 자진출국 특별신고기간인 20. 06. 30. 까지 신고자는 코로나19로 인해 항공권이 없어 6월이 지나 출국하더라도 재입국 기회가 부여 됩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출국 항공편이 차단(축소)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올해 6월 말까지 자진출국 신고 시 불가피하게 6월이 지나 출국하더라도 재입국 기회 부여를 합니다. 다만, 항공편 재기 시 즉시 출국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특별신고기간 6월말 종료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분들은 자진출국 특별신고기간내 자진출국 신고하시어

한국 재입국기회를 부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진출국 특별신고기간이 지나고 자진출국하거나 불법체류 단속되신분들은 한국 재입국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공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단기사증 잠정 정지 등) 관리자 04-10 9,974
244 외국인 취업비자 전문인력 특정활동 E7비자E-7비자 - F6 결혼비자에서 변경 사례 관리자 10-25 8,413
243 고용 연수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근로계약해지, 사망, 무단결근 등) 관리자 10-12 8,094
242 외국국적동포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등 변경 안내 관리자 09-07 8,080
241 특별귀화 - 국민의 자녀(귀화자의 자녀, 미성년 양자, 국적판정자의 자녀, 비귀화자 자녀) 관리자 09-01 7,836
240 한국 국적취득, 귀화허가 : 혼인간이귀화 관리자 08-24 7,563
239 외국인 취업비자 전문인력 특정활동 E-7 비자 : 해외영업원, 기술영업원 관리자 08-10 7,845
238 E-7 특정활동 취업비자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직종 관리자 07-23 8,287
237 코로나19로 인한 등록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안내 관리자 07-20 7,503
236 외국인 취업비자 준전문인력 특정활동 E7비자 주방장 및 조리사 관리자 07-15 7,753
235 한시적 계절근로 취업 허가 혜택 안내(재외동포 및 그 가족, E-9) 관리자 07-14 7,464
234 7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혼인귀화, 특별귀화, 간이귀화, 일반귀화, 국적회복) 관리자 07-07 8,263
233 E-7 취업비자 : 기계공학기술자 관리자 07-01 7,572
232 혼인귀화(간이귀화) 요건과 중요 준비서류 관리자 06-29 8,317
231 외국인투자기업 기업투자 D-8비자 D8비자 투자자금 송금 시 주의사항 총정리 관리자 06-25 8,311
230 F-2-7 점수제 우수인재 취업비자(전문직·준전문직 종사자, 유학인재) 관리자 06-24 7,619
229 E-7 특정활동 : 법률전문가 관리자 06-15 7,481
228 E-7 취업비자 : 번역가·통역가 전문인력 관리자 06-10 7,815
227 6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혼인귀화, 특별귀화, 간이귀화, 일반귀화, 국적회복) 관리자 06-02 8,644
226 외국인 취업비자 전문인력 특정활동 E7비자E-7비자 최고난이도 해결사례 관리자 05-26 8,449
225 E-7 특정활동 전기공학기술자, 전자공학기술자 관리자 05-17 7,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