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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취업비자 E7비자 E-7비자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발급 요건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자 외국인취업비자를 받기를 원하는 외국인을 위하여 취업비자 전반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이 글을 쓰게 된 것은 외국인을 필요로 하는 한국인 고용주들이 외국인을 일반 내국인 처럼 고용문제에 대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고 한번쯤은 고용주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취업비자 전반에 관한 정리가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에서 입니다.



1. 외국인 취업비자의 종류

외국인 취업비자라 함은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인 고용주 회사에 취업을 함으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외국인취업비자의 종류를 기간 별로 나누면 단기간 취업비자와 장기간 취업비자로 구분된다.
그 구분은 취업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이냐 이하로 구분된다. 단기 취업비자로는 단기취업(C-4)이 대표적인 비자이다. 나머지 대부분의 취업비자는 대부분은 장기 비자이다.



한국취업비자의 종류를 일을 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별로 구분한다면,



(1) 단순노무 취업비자

계절근로 E-8비자, 비전문취업비자 E9비자, 선원취업 E-10비자 , 관광취업 H-1비자(워킹홀리데이비자), 방문취업 H2비자(재외동포), 기타 G-1비자

(2) 전문인력 취업비자

교수 E-1비자, 회화지도 E-2비자(외국인강사),연구 E-3비자, 기술지도 E-4비자, 전문직업 E-5비자, 흥행예술 E6비자, 특정활동 E-7비자, 재외동포 F4비자(재외동포),

(3) 업무 종류 구분 없이 일할 수 있는 비자

거주 F-2비자, 영주 F-5비자(영주권), 결혼이민 F6비자 ​ 로 구분할 수 있다.


단순노무비자란 외국인이 단순업무 노동력을 제공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에 부여하는 비자입니다. 반면에 전문인력비자라 어느 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동안 경력이 있거나 학력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부여하게 됩니다.



2. 외국인 전문인력과 비전문인력의 차이점

위와 같이 외국인이 일을 하는 종류와 그 외국인의 능력에 따라 비자 부여를 달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계 모든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는 외국인이 그 나라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하는 것을 자유롭게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 국가의 자국민 일자리 보호 등 국익에 반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부득이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1) 단순노무 외국인 인력의 필요성과 문제점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는 자국민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어렵고 힘들고 지저분한 일들은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일정 부분 단순 서비스업 등에서 일하는 것 역시 부족 현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도입하여 이러한 분야의 인원부족을 채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단순노무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외국인의 숫자는 특성 상 매우 많은 인원이 필요로 합니다. 이는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생산가능부족인력을 채워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순노무인력 외국인 도입은 그 사회에 체류하면서 여러 사회적 문제점을 던져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해당 국가에서 일정 기간 일을 하다보면 정주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와 같은 인력에 대하여 정주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비자의 갱신을 거부하게 되고 상당 수는 불법체류 등에 빠지게 되어 또 다른 문제를 야기 하곤 합니다.


​ (2) 전문 외국인 인력의 필요성

어느 국가나 특정분야에 있어서 자국민이 모두 노동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외국인 인력으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더 많은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높은 수준의 우수인재들은 각 국가간 경쟁도 치열하다 할 수 있으며, 학력이나 전문성 측면에서 어느정도의 우수한 인재를 도입하고자 하나 이를 판별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과 달리 전문인력이 그 국가에 정주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로 부터 받는 이점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문인력 외국인을 유인하기 위한 조건을 민간영역이 아닌 국가가 어려운 반면 무분별한 외국인 도입의 창구로 전문인력 채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여러 제약 조건으로 민간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의 도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3. 특정활동 E7비자의 종류

전문인력 비자 중에 교수 등 전문분야를 특정하여 발급하는 비자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대부분의 나머지 전문직 비자는 E7세부코드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현재 85개 직종(277개 세부분류)의 E-7비자 코드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E-7-1 전문인력 관리자 및 전문가 (67개 직종)

E-7-2 준전문인력 사무 및 서비스종사자 (9개 직종)

E-7-3 일반기능인력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6개 직종)

E-7-4 숙련기능인력(점수제)`17.8.1신설 (3 개직종)


세부적인 E-7비자 발급요건 및 절차에 관한 것은 아래 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취업비자 전문인력 E7비자 E-7비자 발급 요건 및 절차에 대한 정리 https://blog.naver.com/attorney_rin/221816528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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