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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단기체류 외국인 기간연장(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전자민원 시행)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에 단기로 방문한 외국인분들이 출국하기 어려워 곤란함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기체류 외국인분들 위한 법무부 안내사항이 있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대상

​ -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출국하고자 하나, 항공편이 없는 등 즉시 출국이 불가능한 사유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합법 단기 체류자

- 체류자격 : B-1(사증면제), B-2(관광통과), C-1(일시취재), C-3(단기방문), C-4(단기취업)

- 기존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외국인도 신청 가능



2. 신청기한

- 체류기간 만료 2일전(토요일,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 가능

- 신청기한을 경과한 외국인은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에(방문예약 후) 방문신청하여야 함
​ ​


3. 신청절차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중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허가에서 신청(회원가입 필요)

- 여권번호, 국적, 생년월일을 입력하여 본인 인증

-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신청사유, 출국예약항공권 또는 출국할 수 없는 사유서

- 처리결과(반려, 허가, 불허 등)는 연락처(이동전화, 이메일), 하이코리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4. 주의사항

-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외국인은 전자민원을 신청할 수 없으며, 일시적으로 출국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에(방문예약 후) 방문신청하여야 함



​ 5. 시행일자

- 2020. 04. 29.(수) 09시부터 신청 가능



지금까지 단기체류자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전자민원 시행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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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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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F-2-7 점수제 우수인재 취업비자(전문직·준전문직 종사자, 유학인재) 관리자 06-24 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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