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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취업비자 E7비자 E-7비자 학력요건 및 경력요건 문제해결 방법과 실제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입니다.

외국인취업비자 중에 특정활동 E7비자가 있습니다. E-7비자에 대한 기본적인 발급요건과 절차에 대한 정리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이중에서도 학력요건 및 경력요건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정리해보고 관련되는 사례들을 통해 학력요건과 경력요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취업비자 전문인력 E7비자 E-7비자 발급 요건 및 절차에 대한 정리 https://blog.naver.com/attorney_rin/221816528519

외국인취업비자 중에 특정활동 E7비자에서 학력요건과 경력요건은 외국인, 즉 신청자에 대한 요건이 되겠습니다. E-7비자 중에 E-7-1 전문인력에 대해서 특정직종코드를 제외하고는 일반요건이 적용되며, E-7-2 준전문인력, E-7-3 일반기능직종, E-7-4 숙련기능직종은 대체로 직종별 별도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학력요건과 경력요건에 대한 것은 E7비자 중에 전문인력 E-7-1 에 관한 것입니다.




[ 학력 및 경력 기본요건 ]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경력


[ 학력 및 경력 특별요건 ]

-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직종 근무경력자 : 학력 및 경력 요건 면제

- 세계 200대 대학졸업 학사학위 소지자 경력요건 면제

- 국내 2년제 대학졸업자 전공연관성을 갖추면 경력요건 면제

- 국내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위 소지자 학력 및 경력 요건 면제

- 부처추천 전문능력 구비 우수인재 주무부처의 추천을 GNI 1.5배 이상 소득자 학력 및 경력 요건 면제

- 고소득 전문직 우수인재 GNI의 3배 이상 소득자 학력 및 경력 요건 면제


[ 학력 및 경력 요건 적용 시 일반 주의사항 정리 ]

1. 5년 경력요건 : 모든 직종 코드에 적용되는 요건이 아닙니다. 통번역과 같은 일부 직종은 5년 경력요건으로 E7비자를 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2. 외국 대학의 전공학과와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의 직무 또는 직종과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국내회사가 외국인 전문인력을 채용하고자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어와 외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외국인이 대학졸업자 정도라면 외국어와 외국문화를 잘 숙지하고 있는 적당한 인재라 생각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가는 내국인 고용보호 원칙에 따라 도입될 수 있는 외국인의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였습니다.
즉 실제업무와 대학 전공과의 연관성을 요구함으로서 단순히 해외 대학 졸업자라 하여 한국에 손쉽게 취업비자를 얻지 못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3. 반면에 세계 우수 대학졸업자, 고소득자 근로자, 초우수기업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경쟁력 강화할 수 있는 외국인 도입을 우대하겠다는 취지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4. 해외대학전공학과와 도입직종의 연관성은 부족하지만 관련분야 경력이 5년은 넘지 않지만 어느정도 경력기간이 있다면 전공연관성에 대한 소명을 하여 볼 수 있습니다.


[ 학력 및 경력 요건 부족에 따른 외국인 채용 불발 사례 ]

1. 사례의 개요

친환경터보엔진을 만드는 사업을 하는 A회사는 유망한 벤처기업으로서 전세계를 대상으로 수출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즉 각 나라에서 이 회사 제품판매를 촉진시킬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A회사는 현지 국가에 현지인이 운영하는 대리점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A회사 본사에서 이들 국가에 대리점 운영자와 커뮤니케이션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2. 문제점 및 해결방안

외국인 B씨는 해당국가에서 한국어를 전공한 대학 졸업자이며, 다소 관련이 없는 업종에서 2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A회사는 채용절차를 통하여 B씨를 만나게 되었고 인재상 등 여러가지를 검토하였을 때 B씨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B씨의 경우에는 위의 일반요건에 부족학 특별요건에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아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사실상 비자발급이 불가능합니다.


3. 결론 및 검토의견

외국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한 외국인은 한국에서 취업의 기회나 문화교류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민국 비자발급 규정 내에서는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한국어 전공자가 한국내에서 일자리를 찾기란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국어는 한국인이 훨씬 잘하기 때문이며, 한국어 전공자인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 외국인과 한국인 고용주가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규정은 위와 같기 때문에 외국인 채용담당자는 위와 같은 비자발급 규정에 유의하여야 하며, 개별회사나 외국인에 따라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유의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음으로 가능한 외국인취업비자 전문가 또는 E7비자 전문가에게 비자 진행을 맡기시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도입의 가능성 또는 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그 일을 진행하는 사람에 따라 그 결과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인 E7비자 발급 사례는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우수대학 출신 E7비자 허가 사례

https://blog.naver.com/attorney_rin/221787323942


불법체류자 외국인배우자의 외국인 취업비자 E-7비자 E7비자 발급사례

https://blog.naver.com/attorney_rin/22185613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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