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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동거(F-1) 등록외국인 계절근로 한시적 취업허가 제도 운영 안내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농어업 분야에 근무할 외국인의 입국이 어려움에 따라, 국내에서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에 대하여 농어업 분야의 계절근로에 취업에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 오늘은 이에 대한 운영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계절근로 근무(취업) 허용 대상

-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19세 이상 59세 이하(신청일 기준) 합법체류 외국인

* 단, 가사보조인 또는 외교관의 미동반가족은 제외

- 계절근로 신청자는 추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추천자는 신청외국인을 한국으로 초청한 사람 등을 의미함


2. 근무(취업) 분야, 지역, 기간

​ - 근무 분야 :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

- 근무 기간 : 2020년 04월 ~06월 사이에 계절근로를 시작하여 지자체가 정한 기간(90일 또는 5개월)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인정(단, 체류기간 이내이어야 함)

* 지자체가 근무기간을 90일 또는 5개월 중 결정하며, 근무 도중 농어가의 사정에 따라 90일 또는 5개월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수 있음

- 90일 미만 근무를 하려는 외국인은 신청 불가


3. 근무 조건

- (임금) : 최저임금법 상의 최저 임금 이상 지금

- (보험) : 산업재해보험 적용 * 농어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함

- (숙식) : 외국인이 필요한 경우 농어가에서 제공 가능 * 단, 계절근로자가 소정의 숙시비를 농어가에게 지불하여야 함

- (기타) : 지자체 및 고용주의 지시사항 이행(코로나19 예방 조치 포함)

지자체에서 배정한 고용주의 근무처에서만 근무 가능

근무태만, 고용주 또는 지자체의 지시사항 불이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외국인의 귀책사유 발생 시 계절근로 배정 취소됨


4. 신청기간 및 근무 허용인원

​ - 신청 기간 : 2020년 03월 30일(월) ~ 2020년 06월 19일(금) 까지

단, 필요 인원이 모두 모집된 경우 조기 종료

- 허용 인원 : 지자체별로 정한 인원
​ ​ ​

위와 같이 방문동거(F-1) 등록외국인 계절근로 한시적 취업허가 제도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계절근로 한시적 취업허가가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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