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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지역 특별재난지역 특별구제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대구·경북(경산, 청도, 봉화에 한함) 지역이 감염병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외국인분들에 대해 특별구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국적 신청 관련

- 대구·경부 일부지역(경산, 청도, 봉화에 한함)에서 거주하면서 피해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나 피해지원금을 받고 있는 국민(배우자,부모)의 가족이 간이귀화 및 특별귀화를 신청하거나 국적회복을 신청할 경우 국적법시행규칙제18조제3항제4호(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수수료 면제 가능)에 의거하여 국적신청 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 특별재난지역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하고, 인도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특별재난지역에서 피해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피해지원금을 받고 있는 국민의 배우자가 혼인귀화를 신청할 경우에는 생계유지입증서류가 신청 당시 다소 미흡하더라도 혼인귀화 신청 접수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국적법시행규칙제3조제2항제2호(혼인귀화자의 경우 3천만원 이상 생계유지 입증서류 제출)에 의거한 생계유지 입증서류는 특별재난지역 거주 혼인귀화 신청자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부터 1차 심사를 받기 전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신청서류 제출기한 유예 및 제출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2. 수수료 면제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경산,청도,봉화에 한함) 지역 체류외국인에게 한시적으로 아래 민원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민원은 시스템 구축 문제로 현재 면제가 어렵습니다.


<수수료 면제 대상 민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허가, 체류자격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위와같이 특별재난지역 특별구제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출입국 업무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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