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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취업비자 특정활동 E-7비자 E7비자 해외영업원 발급 사례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리

안녕하세요. 한국비자 온라인행정사사무소 린행정사 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취업비자를 받기 위한 전반 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취업비자 중에서도 특정활동 E7비자 중에 해외영업원 2742에 대하여 발급 사례와 함께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취업비자 전문인력 E7비자 E-7비자 발급 요건 및 절차에 대한 정리 https://blog.naver.com/attorney_rin/221816528519


​ 국내 기업 중에서서 전문직 외국인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 중에 가장 많은 이유로는 외국으로 사업을 진출하고자 하는데 외국에대한 문화나 시장상황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언어적인 문제 등으로 현지 상황을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 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전문인력 도입을 할 수 있는 E7비자 코드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해외영업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 [ 직종설명 ]

해외영업원은 "해외 진출 관련 해외 바이어에게 상품을 판매하는데 필요한 영업활동과 해외 판매자에게 상품을 수입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자 및 기타 해외영업 활동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쇼핑몰 등에서 단순히 물품을 판매하거나 포장,배송 등을 하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직종 예시 ]

​ 해외영업원, 무역영업원, 수출입영업원, 해외온라인상품판매원(특별요건 적용)
​ ​ ​

​ [ 발급 요건 ]

1. 직종설명만으로 보면 해외영업을 하는 국내 기업의 경우 위와 같은 외국인 근로자를 모두 필요로 할 것 같아 보입니다.
따라서 해외영업원은 외국인 도입이 많이 필요로 하는 직종이기도 하지만, 남발될 우려가 많은 직종코드이기 때문에 출입국관서로 부터 상대적으로 허가를 받아내기 어려운 직종이기도 합니다.


​ 2. 외국인 도입기준은 일반 E-7비자 발급요건을 적용받지만, 외국인투자업체 또는 수출기업의 경우에는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해외온라인 상품판매원의 경우에는 고용업체가 무역업 등록이 되어 있으며 년간50억이상 수출실적과 외국인이 한국어 능력 3급까지도 입증하여야 합니다.
​ ​

​ [ 발급 사례 ]

1. 사례의 개요

A회사는 미국에서 한국의 패션의류를 가져다가 미국인에게 주로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A회사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한국에는 공급업체 관리, 소싱(Sourcing)업무, 고객Need에 맞는 상품기획 등의 업무를 합니다.
따라서 한국 지사에 미국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고객(미국인)의 Need를 파악하여 국내 협력업체 또는 공급업체랑 일을 하기 위해서 영어에 능통하고 기본적인 경영업무를 이해하는 전문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 사례의 쟁점 및 해결방안

(1) A회사 국내지사는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 대상업체에 해당하는가?

영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국내지사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를 발급받아서 소량의 매입, 인건비 등을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체의 일부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A회사 국내지사에 대한 사업과 세금납부실적(부가가치세납부증명,국세,지방세 등)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A회사의 모든 매출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발생하고 이에 대한 매출은 한국에서 잡히고 있지 않아서 매출증명은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지사 이름으로 세금납부실적을 입증할 수는 없고, 대표자 이름으로 이를 입증하였습니다.


(3) 프랑스대학 마케팅 전공 졸업자로 경력이 1년 미만인 외국인 B와 몽골국적으로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한국대학 대학원 국제경영 졸업한 외국인 C, 두명의 외국인 후보가 있었는데 누구를 선택하여야 하는 것인가?


A회사는 영어능력과 경력 등에 비춰봤을 때 B씨를 고용하고 싶었으나, 경력기간이 짧고 업무의 특성상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내대학을 졸업한 C씨의 고용을 추천하였고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4) A회사에는 현재 4명의 한국인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는데 E7비자 발급은 가능한 것인가?

E7비자의 일반적인 외국인 고용비율은 내국인 고용인원의 20% 범위 내 즉 5명 내국인 고용 시 1명의 외국인 고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정부초청장학생으로 한국에서 유학비자 D2비자 중에 D-2-7으로 학업을 마쳤다면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3. 결론 및 검토의견

특정활동 E-7비자는 한국취업비자 중에 대표적인 비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흔히 도입을 검토해볼 수 있는 직종이 해외영업원과 통번역 직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범위하게 쉽게 적용이 가능한 만큼 도입에 대한 심사 역시 까다롭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A회사의 경우 국내지사의 역할이 일반적인 회사의 형태와 다르고 여기에 종사하여야 하는 외국인에 대한 직무를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상당부분 있었습니다.


외국인취업비자를 받는 다는 것은 생계와 관련된 중요한 일로서 한번의 실수로 인해서 올 수 있는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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