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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귀화 1차 불허 후 재신청 사례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일반귀화 1차 불허 후 재신청 사례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1. 사례의 개요

한국인과 2012년 결혼 한 결혼이민비자를 취득한 중국인 조선족 동포가 혼인기간 중인 2014년에 혼인간이귀화를 신청하였으나, 과거 한국에서 있었던 범죄경력으로 인하여 2015년 국적신청이 불허되었다.
이후 의뢰인은 한국인 남편의 외도로 인하여 2016년 이혼에 이르게 되었으나 합의이혼을 하게되었다.
이에 의뢰인은 거주 5년이상이 되었음으로 일반귀화 요건에 의해 귀화신청을 다시 하고자 한다.


​ 2. 쟁점사항

- 재신청 시에 과거 범죄로 있음을 이유로 다시 불허되지는 않는가

- 기존의 결혼비자로 체류했던 기간은 인정이 되는가


3. 해결방안

- 과거의 범죄에 대하여는 첫번째 국적신청 시에 불허사유가 되었음으로 특별한 범죄의 경우가 아니라면 동일한 이유로 다시 불허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의뢰인은 준법서약각서와 탄원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진심으로 앞으로는 체류질서를 잘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 일반귀화는 5년의 계속 체류기간이 요구된다.
혼인을 이유로 체류한 기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 중 체류사실에 문제가 없어야 함으로 혼인관계증명서 이혼판결문을 제출하고 혼인기간 동안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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