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3월 국적업무 심사기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혼인귀화
해당하는 사람 : 혼인을 이유로 귀화 신청한 사람
단, 혼인기간, 가족형태, 자녀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가 간소화되는 경우 약 10개월
심사기간 : 약19개월(10개월)
귀화신청 시기 : 2018년 08월 이전(2019년 05월 이전)
* 특별귀화 : 독립유공자의 후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의 후손
귀화신청 시기 : 후손확인위원회 심사 후 약 1개월
* 특별귀화 : 면접대상
해당하는 사람 : 국적회복/ 귀화자의자녀, 미성년양자
심사기간 : 약 20개월
귀화신청 시기 : 2018년 07월 이전
* 특별귀화 : 면접면제
해당하는 사람 : 만15세 미만인 사람
심사기간 : 약 6개월
귀허신청 시기 : 2019년 09월 이전
* 간이귀화 : 성년이 되어 입양된 사람
해당되는 사람 : 성년이 되어 입양된 사람
심사기간 : 약 22개월
귀화신청 시기 : 2018년 05월 이전
* 간이귀화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해당되는 사람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심사기간 : 약 13개월
귀화신청 시기 : 2019년 02월 이전
* 일반귀화
해당되는 사람 :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영주(F-5) 자격을 소지한 사람
심사기간 : 약 22개월
귀화신청 시기 : 2018년 05월 이전
* 국적회복
해당되는 사람 : 중국 동포를 제외한 국적회복 신청자
심사기간 : 약 6개월
귀화신청 시기 : 2019년 09월 이전
이상으로 3월 국적업무 처리기간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상기 심사기간은 귀화허가 등 신청일로부터 최종 허가(또는 불허) 여부 결정일 까지 소요되는 통상적인 기간이므로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적업무 대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3월 국적업무 심사기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혼인귀화
해당하는 사람 : 혼인을 이유로 귀화 신청한 사람
단, 혼인기간, 가족형태, 자녀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가 간소화되는 경우 약 10개월
심사기간 : 약19개월(10개월)
귀화신청 시기 : 2018년 08월 이전(2019년 05월 이전)
* 특별귀화 : 독립유공자의 후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의 후손
귀화신청 시기 : 후손확인위원회 심사 후 약 1개월
* 특별귀화 : 면접대상
해당하는 사람 : 국적회복/ 귀화자의자녀, 미성년양자
심사기간 : 약 20개월
귀화신청 시기 : 2018년 07월 이전
* 특별귀화 : 면접면제
해당하는 사람 : 만15세 미만인 사람
심사기간 : 약 6개월
귀허신청 시기 : 2019년 09월 이전
* 간이귀화 : 성년이 되어 입양된 사람
해당되는 사람 : 성년이 되어 입양된 사람
심사기간 : 약 22개월
귀화신청 시기 : 2018년 05월 이전
* 간이귀화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해당되는 사람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심사기간 : 약 13개월
귀화신청 시기 : 2019년 02월 이전
* 일반귀화
해당되는 사람 :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영주(F-5) 자격을 소지한 사람
심사기간 : 약 22개월
귀화신청 시기 : 2018년 05월 이전
* 국적회복
해당되는 사람 : 중국 동포를 제외한 국적회복 신청자
심사기간 : 약 6개월
귀화신청 시기 : 2019년 09월 이전
이상으로 3월 국적업무 처리기간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상기 심사기간은 귀화허가 등 신청일로부터 최종 허가(또는 불허) 여부 결정일 까지 소요되는 통상적인 기간이므로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적업무 대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