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명령 및 입국금지 구제 사례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얼마전에 있었던 국내에서 여러번의 범죄가 있었으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구제되었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례의 개요
중국 동포인 A씨는 한국국적의 배우자와 결혼을 하였으며 결혼비자 상태에서 두명의 자녀을 두고 있다. A씨의 한국인 부인은 전남편과의 사이에 이미 두명의 자녀를 두고 있음으로 부양을 하여야 하는 미성년자녀를 4명이 있다.
B씨는 전업주부로서 특별한 소득은 없은 상황이며, A씨가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여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A씨는 혼인간이귀화 신청을 하였으나 과거의 범죄경력으로 인해 불허된 바 있다.
A씨는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음주운전,무면허운전,폭행 등 7차례의 범죄경력이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5백만원을 납부하였으며, 최근 3년이내에도 3번의 범죄경력이 있다. 출입국사무소에서 A씨를 소환하여 출국명령을 통지하였으며,
이의 통지를 받은 A씨는 여러사무소를 전전하던 끝에 가망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고민하던 중에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게되었고, 출국명령을 막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는 말을 듣고 부인과 상의하고 일을 맡기겠다고 하였으나 결국 연락이 없었다.
출국명령 3일 전에 A씨는 고민 끝에 저희 사무소를 다시 방문하게 되었고, 출국명령이 이미 내려진 상태였기에 출국일자 연장을 위해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으로까지 끌고 가보자고 협의되어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후 즉시 행정심판을 신속하게 접수하고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이에 대하여 "출국유예"을 신청하기 위해 방문하였다. 이때 담당 사범과 직원에게 다시 한번 A씨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게 되었다.
2. 쟁점사안
(1)A씨는 국내 체류 중에 범죄의 횟수가 여러번이다. 벌금 금액 역시 3년이내 합산금액 700여만원에 이른다. 이런 경우 연장이 가능한가?
(2)A씨는 출국을 한다면 입국금지를 유예받고 재입국이 빠른시간 내에 가능한가?
3. 결론 및 시사점
(1)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는 얘기를 전해들은 관할 출입국사무소는 A씨에게 인도적사유가 있다면 다시 한번 소명의 기회를 줄테니 부인 B씨와 함께 재방문하여 소명하라고 하였으며, A씨는 부인의 탄원서 등을 준비하여 제출하였다.
(2)이에 출입국사무소는 최초에 출국명령을 한 날짜를 연장하여 출국기간을 연장하여 주며, 입국금지는 특별해제를 상신하여 입국금지 기간은 설정하지 않을테니 자진출국한 후
재외공관에서 동포단기방문복수비자(C-3-8)를 받아서 입국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설명하였고 A씨는 이를 받아들이고 출국 한 후 1개월 이내에 재입국하게 되었다.
(3)사실 A씨는 최초 출국명령일자에 출국하지 아니하고 불법체류를 하려고 하였다. 이에 "한국비자"는 이의신청도 해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극구 만류하였다.
만일 A씨가 그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법체류를 하였다면 A씨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와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을 것이다.
(4)외국인이 어느 한 나라에 가서 살다보면 그 나라에 법규나 문화 등을 잘 몰라서 겪는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무지로 인해 입을 수 있는 피해가 많으니 만큼, 이민행정(출입국업무)에 관하여는 비용이 들더라도 진짜 전문가와 상의를 하는 것이 사소한 하나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막는 방법이 될 것이다.
얼마전에 있었던 국내에서 여러번의 범죄가 있었으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구제되었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례의 개요
중국 동포인 A씨는 한국국적의 배우자와 결혼을 하였으며 결혼비자 상태에서 두명의 자녀을 두고 있다. A씨의 한국인 부인은 전남편과의 사이에 이미 두명의 자녀를 두고 있음으로 부양을 하여야 하는 미성년자녀를 4명이 있다.
B씨는 전업주부로서 특별한 소득은 없은 상황이며, A씨가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여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A씨는 혼인간이귀화 신청을 하였으나 과거의 범죄경력으로 인해 불허된 바 있다.
A씨는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음주운전,무면허운전,폭행 등 7차례의 범죄경력이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5백만원을 납부하였으며, 최근 3년이내에도 3번의 범죄경력이 있다. 출입국사무소에서 A씨를 소환하여 출국명령을 통지하였으며,
이의 통지를 받은 A씨는 여러사무소를 전전하던 끝에 가망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고민하던 중에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게되었고, 출국명령을 막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는 말을 듣고 부인과 상의하고 일을 맡기겠다고 하였으나 결국 연락이 없었다.
출국명령 3일 전에 A씨는 고민 끝에 저희 사무소를 다시 방문하게 되었고, 출국명령이 이미 내려진 상태였기에 출국일자 연장을 위해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으로까지 끌고 가보자고 협의되어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후 즉시 행정심판을 신속하게 접수하고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이에 대하여 "출국유예"을 신청하기 위해 방문하였다. 이때 담당 사범과 직원에게 다시 한번 A씨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게 되었다.
2. 쟁점사안
(1)A씨는 국내 체류 중에 범죄의 횟수가 여러번이다. 벌금 금액 역시 3년이내 합산금액 700여만원에 이른다. 이런 경우 연장이 가능한가?
(2)A씨는 출국을 한다면 입국금지를 유예받고 재입국이 빠른시간 내에 가능한가?
3. 결론 및 시사점
(1)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는 얘기를 전해들은 관할 출입국사무소는 A씨에게 인도적사유가 있다면 다시 한번 소명의 기회를 줄테니 부인 B씨와 함께 재방문하여 소명하라고 하였으며, A씨는 부인의 탄원서 등을 준비하여 제출하였다.
(2)이에 출입국사무소는 최초에 출국명령을 한 날짜를 연장하여 출국기간을 연장하여 주며, 입국금지는 특별해제를 상신하여 입국금지 기간은 설정하지 않을테니 자진출국한 후
재외공관에서 동포단기방문복수비자(C-3-8)를 받아서 입국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설명하였고 A씨는 이를 받아들이고 출국 한 후 1개월 이내에 재입국하게 되었다.
(3)사실 A씨는 최초 출국명령일자에 출국하지 아니하고 불법체류를 하려고 하였다. 이에 "한국비자"는 이의신청도 해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극구 만류하였다.
만일 A씨가 그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법체류를 하였다면 A씨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와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을 것이다.
(4)외국인이 어느 한 나라에 가서 살다보면 그 나라에 법규나 문화 등을 잘 몰라서 겪는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무지로 인해 입을 수 있는 피해가 많으니 만큼, 이민행정(출입국업무)에 관하여는 비용이 들더라도 진짜 전문가와 상의를 하는 것이 사소한 하나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막는 방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