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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음식점 요리사 초청 요건

안녕하세요. 린 행정사입니다.
​ 오늘은 한국에 많은 외국음식 전문점 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음식을 한국인이 처음부터 잘 요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처음 외국음식점이 생기면 현지에 있는 요리사를 데려와서 일을 하게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 요리사를 초청하다는 것이 내국인 고용 보호 등의 문제와 맞물려서 그리 쉽지 만은 않습니다.
​ 그래서 이들 요리사초청 과 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 직종 설명 ]
1.호텔, 음식점, 선박 등에서 조리계획을 세우고 음식점 및 기타 시설 안에서 조리사와 조리실 보조의 작업을 감독, 조정하는 자(주방장)
2.직접 음식을 만들기 위하여 각종 식료품을 준비하고 조리하는 자(조리사)
라고 요리사를 주방장과 조리사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입가능 직종 예시 ]
- 양식주방장 및 조리사
- 중식주방장 및 조리사
- 일식주방장 및 조리사
- 기타 국가 음식 주방장 및 조리사
베트남요리사
태국요리사
인도요리사


[ 외국인 자격요건 및 검증방법 ]
1.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국내․외 요리경연대회 입상경력자
2.국외 자격증, 교육, 경력(해당 자격증 취득이후) 소유자
3.국내 교육 + 자격증, 경력 소유자


[ 고용업체 일반요건 ]
1.관광호텔, 관광식당
2.외국인관광객 전문식당
3.항공사기내식 사업부
4.관광편의시설 지정은 받지 않았지만 최소 사업장면적․부가세액․국민고용기준을 모두 갖춘 외국음식 전문식당


[ 심사 기준 ] 1.사업장면적ㆍ부가세납부액*ㆍ고용인원별 허용인원의 합계 평균치로 산정하되 내국인 고용인원에 따른 허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2.이탈자 발생 시 이탈일로부터 1년간 이탈 인원 수를 고용허용인원에서 공제
3.신청일 기준 임금체불 등으로 인하여 기타(G-1)자격으로 변경한 업체에 대해서는 외국인 인권보호 및 외국인의 남용 방지를 위해 체류관리를 적정하게 하지 않은 고용주에 대한 신규 고용 1년간 제한
4.웨딩홀, 출장뷔페, 이벤트 업체 등 상시근로가 어려운 업체 또는 파견근로의 경우 고용 제한


[ 검토의견 ]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특정활동(E-7) 외국인 수의 거의 절반 정도가 요리사로 일을 하고 있다 할 정도로 현재 요리사로 와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많다.
이는 한국내에에 외국 음식전문점이 많이 생겨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출입국당국의 입장에서도 이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을 느꼈기에 "주방장"과 "조리사"를 구분하는 조치를 하게 되었고, 이 구분에 따라 심사요건이나 직무에 대한 평가 및 비자발급의 용이성도 차별화하겠다는 뜻이다.


양질의 외국인 요리사가 한국내에 많이 근무하게 되면 음식문화가 다양화되어진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겠으나, 한국인 요리사의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출입국당국은 이들에 대한 취업비자를 상당히 까다롭게 심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면을 고려하여 외국인 요리사를 채용하고자 하는 업주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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