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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무소 기소유예 사범처리 사례

안녕하세요. 백종린 행정사입니다.


​ 오늘은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 하던 중에 여러가지 이유로 형사사건과 맞닥드리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곤 합니다.

이때 그 범죄의 정도가 경미하여 계속 체류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는 경미한 경우라 할지라도 출국명령의 대상이 될 수 도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성범죄, 보이스 피싱, 마약류 취급 등 반사회적 범죄인 경우는 초범등이라는 이유로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는다 할지라도 출입국사무소에서 사범처리 시에는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뜻 어떠한 범죄가 반사회적 범죄로서 외국인을 추방하고 체류하게 할 것인지가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리했던 얼마전 사례를 한번 알아보면서 그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례의 개요

의뢰인 A씨는 중국국적 한족 중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모 기업에서 D-10(구직비자)에서 E-7(특정활동)로 변경하고자 체류자격변경을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출입국사무소에 A씨의 범죄기록이 감지되었고 사범처리를 하여야만 체류자격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출입국사무소 사범과에 가서 사범처리를 하라고 하였다.

A씨는 2018년 00월에 타인의 신용카드를 우연히 습득하게 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7회에 걸쳐 본인의 이득을 위하여 소액의 결제를 하게 되었고,
이를 알게된 타인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되어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검찰에 넘겨 졌으나,
타인과 합의를 하여 타인이 A씨에 대한 선처를 검찰에 부탁하였고 손해액의 모두를 배상하였으며
본인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사정을 잘 모르고 초범이고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리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하게되었다.


​ 2. 쟁점사항

하지만 A씨의 혐의가 사기와 횡령 등으로 그 죄목과 죄질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출입국사무소의 입장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변경허가 여부의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었다.
또한 회사 역시 이와 같은 사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채용을 하였기에 채용 역시 꺼리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3. 결론

(1) 출입국사무소에 사건에 대한 자세한 경위와 본인이 외국인으로서 경험이 부족하고 단순한 호기심으로 인해 발생했던 사건임을 호소하고 깊이 이와 같은 죄를 반성하고 있음을 소명하고 준법서약을 하는 것으로 갈음하게 되었다.

(2) 회사 측에서 채용을 고민하던 것에 대해서는 범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외국인에 대한 채용여부가 그 외국인에 미치는 일신상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설명하고 선처를 호소하여 채용을 하는 것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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