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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혼인귀화, 특별귀화, 간이귀화, 일반귀화, 국적회복)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국적업무 심사기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혼인귀화

- 대상 : 혼인을 이유로 귀화 신청한 사람

- 심사기간 : 약18개월(혼인기간, 가족형태, 자녀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가 간소화되는 경우 약9개월)



2. 특별귀화(면접대상)

- 대상 : 국적회복, 귀화자의 자녀, 미성년 양자

- 심사기간 : 약18개월



3. 특별귀화(면접면제)

- 대상 : 만15세 미만인 사람

- 심사기간 : 약8개월



​ 4. 간이귀화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 심사기간 약18개월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 심사기간 약12개월

3) 성년이 되어 입양된 사람 : 심사기간 약18개월



5. 일반귀화

- 대상 :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영주(F-5)자격을 소지한 사람

- 심사기간 : 약18개월



6. 국적회복

- 대상 : 국적회복 신청자

- 심사기간 : 약6개월



지금까지 국적업무 심사기간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상기 심사기간은 통상적인 기간이므로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화심사가 끝났더라도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여하여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으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국적업무 진행이 필요하신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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