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비자 접수
바로가기
고객센터

02.868.6005

FAX 02-855-6001
C.P 010-3203-3220
E-mail :
jrbaekk@nate.com


상담시간 09:00~19:00
(토,일 전화상담가능)
입금계좌안내
하나은행
630-009054-328
예금주:백종린
한국비자
블로그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입니다.

오늘은 우수인재 복수국적 제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1. 우수인재 복수국적 제도란?

- 과학, 경제,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등 특정 능력을 보유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국적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제도.



2. 신청 가능자

1) 전직 국가원수, 정부 수반, 노벨상 수상자 등 저명인사

2) 교수, 연구원 등 학술분야 연구실적 우수자

3) 저명한 작가, 화가, 영화감독 등 문화 및 예술 분야의 우수능력자

​ 4) 올림픽대회 등에 출전한 선수, 지도자, 심사위원 등 스포츠 분야의 우수능력자

5) 국내외 기업 또는 외투기업에서 사내이사 등으로 근무자

6)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산업분야 또는 첨단기술분야 근무자

7) 신산업분야 또는 첨단기술 또는 과학 등 분야 원천기술보유자

8)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자

9) 의사,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전문부야 특별한 지식 또는 기술 보유자

10) UN, WHO, OECD 등 국제기구에서 10년 이상 근무 경력자



3. 우수인재 가점제도

- 우수인재 평가기준 10개의 대상 분야에서 기본요건과 소득요건이 다소 미흡하다더라도 신산업분야의 잠재적 능력, 국익기여 및 사회공헌도 등을 점수화하여 기준점수(70점) 이상을 획득한 사람에게 법무부 장관이 국적심의위원회 심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4. 가점제 항목

1) 국민고용(40점)

2) 납세실적(30점)

3) 수출실적(30점)

​ 4) 국내외학력(50점)

5) 사회기여 기부(20점)

6) 추천서(15점)

​ 7) 사회봉사(15점)

8) 장기간 합법체류(10점)
​ ​


이상으로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 대행이 필요하신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공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단기사증 잠정 정지 등) 관리자 04-10 15,370
164 국제결혼 결혼이민비자 F6비자 신청을 위해 외국에서 혼인신고 후 한국에서 혼인신고 관리자 07-08 1,478
163 7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혼인귀화, 특별귀화, 간이귀화, 일반귀화, 국적회복) 관리자 07-02 1,400
162 인지청구소송에 의한 외국인자녀귀화 / 자녀양육자 체류자격 F-6-2 결혼이민비자 발급 사례 관리자 06-26 1,587
161 국적 업무 방문예약 시행 알림(귀화, 국적회복, 국적판정) 관리자 06-24 1,258
160 코로나로 인한 등록외국인 출국 시 외국인 재입국허가 방법 변경 및 전망 관리자 06-23 1,351
159 국제결혼비자 F-6비자 발급 시 외국인과 창설적 혼인신고 준비서류 및 절차에 대하여 관리자 06-22 1,586
158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E-7-4 비자 선발 2020년 3분기 관리자 06-18 1,462
157 F-1방문동거 : 외국인 배우자의 가족 비자 안내 관리자 06-17 1,483
156 재외동포 F-4 비자 안내(한국어능력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 관리자 06-12 1,351
155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특별신고기간 6월말 종료 관리자 06-11 1,557
154 외국인투자기업 기업투자 부동산투자 D8비자 D-8비자 진행 사례 관리자 06-04 1,616
153 외국인취업비자 E7비자 E-7비자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발급 요건에 관하여 관리자 06-02 1,578
152 단기체류자 결혼이민(F-6)비자 체류자격 변경 가능 관리자 05-29 1,532
151 재입국시 재입국허가 및 진단서 제출 안내 관리자 05-27 1,613
150 불법체류 다발국가 안내(비자 변경 제한) 관리자 05-21 2,011
149 코로나로 인한 출국기간연장 체류기간연장 출국유예 비자기간연장 방법 및 사례 관리자 05-18 2,225
148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안내 관리자 05-12 1,838
147 외국인 입양 친양자 - 성인입양사례 관리자 05-12 2,156
146 5월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 관리자 05-07 1,918
145 외국국적동포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한국어능력 제출 관리자 04-29 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