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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후 결혼이민비자 변경(F-6)

합의이혼 후 결혼이민비자 변경(F-6)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합의이혼 후 결혼이민비자 변경(F-6) 사례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 (1) 사례내용

​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40대 중국 여성이었습니다.

한국인과 결혼하여 아이를 출산하고 현재는 중국에서 아이랑 지내면서 장기간 별거하던 그녀는, 남편과 합의이혼 후에 한국에서 아이를 양육하면서 거주하고자 저희 사무소에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 (2) 쟁점사항

이번 사건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합의이혼 후에 한국에서 결혼이민비자로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3) 해결방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안을 해결하였습니다.

- 아이가 있는 상태인지라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친 후에 아이에 대한 모든 양육권과 친권이 중국인 엄마에게 있다라는 합의와 함께 합의이혼을 하였음

- 아이가 한국국적임으로 미성년자 한국인의 친권자이자 법정대리인으로서 중국인 엄마에게 양육목적으로 비자를 발급받게 함


(4) 사안정리

​ 합의이혼 후 결혼이민비자 변경(F-6) 을 한 사례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합의이혼 후 결혼이민비자 변경(F-6)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한국비자로 연락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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