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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비자(F-6) 자격해당자, 세부약호(F-6-1,F-6-2,F-6-3)

1. 결혼이민비자 (F-6 )자격 해당자
​ ​
-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사람

-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 2. 체류자격 세부약호

​ 1) F-6-1

양 당사자 국가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 2) F-6-2

​ F-6-1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
​ ​​

3) F-6-3
​ ​
​ 국민의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 그 배우자의 사망˙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3.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과 체류허가기간

1) 국민의 배우자 F-6-1

-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 : 국내 합법체류자 중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변경하려는 사람
​ ​
- 체류허가기간 : 1년


2) 자녀 양육자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F-6-2

​ 체류허가 대상 : 결혼이민 이외의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체류허가기간 : 1년


​ ​ 3) 혼인단절자[사망,실종,이혼]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F-6-3

​ 체류허가 대상 : 결혼이민 이외의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 중 과거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하였던 사람,
과거 국민의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 그 배우자의 사망˙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 체류허가 기간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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