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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금지 및 해제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입국금지 및 해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입국금지의 대상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의 장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의 제11조"입국의금지 등" 제1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되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를 요청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입국금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자

(2)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의거 심사결정에 의해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자


2. 입국금지의 기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 등에 의한 경우는 5년이상과 10년이상의 입국금지 기간이 있으며,심사결정에 의한 경우는 1년,2년,3년,5년,10년,10년 이상 등으로 구분된다.
기간의 구분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정도 즉 범죄의 종류(불법취업,불법체류,형사벌(절도,도박,폭력 등) 등)와 범죄의 기간, 연령, 범죄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의 횟수, 사회적영향, 인도적사유, 체류실태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게 된다.


3. 입국금지의 유예

입국금지 대상자가 자진출국을 하거나, 범죄의 정도, 재외동포 또는 국민의 배우자 등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재량에 따라 입국금지 기간을 유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 4. 입국금지의 해제

입국이 금지된 자의 입국이 해제되는 방법은 일반해제와 특별해제로 구분된다.
일반해제는 입국금지기간이 끝나고나서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을 말하며, 특별해제란 고액의 외국인 투자자, 전문지식인 등 국익에 도움이 되는자 또는 국민,영주권자의 배우자 등 인도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되는 것을 말한다.

일시해제는 국익 또는 인도적인 사유로 입국금지만료일 전에 일시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해제를 말한다.


5. 사증발급의 규제

입국금지와 달리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 시에 재외공관장의 판단에 따라 사증발급을 위한 질서를 교란하였거나, 비자발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증발급을 규제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법무부의 입국금지 규제 및 해제 절차를 따르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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