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활동/ 전문인력/ E-7 비자변경사례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아래 사례는 극히 비자발급이 난망하였던 전문인력(E-7)비자변경 성공사례입니다.
일부 내용은 고객 비밀보장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못함을 양지바랍니다.
(1) 의뢰업체의 상황
- 한국에서 간호사를 일본에 인력송출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로서, 국내의 대학 등과 제휴가 맺어져 있고, 일본의 다수의 병원들과도 인력파견에 대한 MOU가 맺어져있었음.
- 일본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간호사자격+일본어능력시험 최상위단계합격+일본간호사국가시험통과가 필요함
- 이를 위해 뛰어난 일본어실력+경력입증(일본어)+일본간호사시험의 어려운 난관통과를 위해서는 일본어 전문인력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음.
- 회사규모는 소규모, 외국인근로자 없음,업력은 7년정도
(2)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일본국적)은 H-1(관광취업)비자로 한국에 체류중이었으며, SKY대학중 하나에서 대학원과정을 유학으로와서 수료하였으며, 유학시절 부터 초청을 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신뢰를 쌓았음
- E-7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적절한 방법을 찾기가 어려웠음
(3) 예상되는 문제
1) H-1에서 E-7으로 출국하지 아니하고 체류자격 변경을 할 수 있는건가
2) 적당한 E-7코드는 무엇이며, 자격요건은 갖추고 있는가..
(4) 해결
1) 1차 방문 시 출입국 사무소의 의견
- 전공과목과 업무 연관성이 부족하여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체류자격 변경은 어렵고 사증발급인정서로 처리하는게 좋겠다고 함
2) 2차 방문 및 접수
- 출입국사무소에서 1시간여의 긴 상담과 설전 끝에 접수
- 결과는 예측불허
3) E-7 체류자격 허가
접수 후 2주 정도 소요되리라 예상되었으나, 10일 정도만에 체류자격 허가가 나왔음.
E-7 전문인력 비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사례는 극히 비자발급이 난망하였던 전문인력(E-7)비자변경 성공사례입니다.
일부 내용은 고객 비밀보장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못함을 양지바랍니다.
(1) 의뢰업체의 상황
- 한국에서 간호사를 일본에 인력송출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로서, 국내의 대학 등과 제휴가 맺어져 있고, 일본의 다수의 병원들과도 인력파견에 대한 MOU가 맺어져있었음.
- 일본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간호사자격+일본어능력시험 최상위단계합격+일본간호사국가시험통과가 필요함
- 이를 위해 뛰어난 일본어실력+경력입증(일본어)+일본간호사시험의 어려운 난관통과를 위해서는 일본어 전문인력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음.
- 회사규모는 소규모, 외국인근로자 없음,업력은 7년정도
(2)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일본국적)은 H-1(관광취업)비자로 한국에 체류중이었으며, SKY대학중 하나에서 대학원과정을 유학으로와서 수료하였으며, 유학시절 부터 초청을 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신뢰를 쌓았음
- E-7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적절한 방법을 찾기가 어려웠음
(3) 예상되는 문제
1) H-1에서 E-7으로 출국하지 아니하고 체류자격 변경을 할 수 있는건가
2) 적당한 E-7코드는 무엇이며, 자격요건은 갖추고 있는가..
(4) 해결
1) 1차 방문 시 출입국 사무소의 의견
- 전공과목과 업무 연관성이 부족하여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체류자격 변경은 어렵고 사증발급인정서로 처리하는게 좋겠다고 함
2) 2차 방문 및 접수
- 출입국사무소에서 1시간여의 긴 상담과 설전 끝에 접수
- 결과는 예측불허
3) E-7 체류자격 허가
접수 후 2주 정도 소요되리라 예상되었으나, 10일 정도만에 체류자격 허가가 나왔음.
E-7 전문인력 비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