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연수 D-3비자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린 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기술연수 D-3비자에 대하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기업중에는 해외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연수를 일정기간 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가 있다.
하지만 기술연수 D-3비자는 기업들이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을 유입하는 편법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적이 많았던 과거의 일 때문에 그 심사와 준비가 상당히 까다롭다고 할 것이다.
1. 도입요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자로서 국내 산업체에서의 연수활동
- 외국환거래법에 의거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D-3-1)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로서 법무부장관이 기술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체(D-3-1)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 대외무역법에 의거 외국에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D-3-1)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2. 도입업체 요건
(1) 해당국 정부의 법령에 의해 합법적으로 설립되고 가동되어 3개월이 경과된 해외합작투자법인 또는 우리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의 생산직 직원으로 그 나라에서 기술습득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해외현지법인이라 함은 「외국환거래법」제3조제1항제18호 및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한 국내 산업체를 의미함
나. “해외에서 기술습득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란 해외기업에 해당기술을 교육시킬 숙련공 또는 전문가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또는 해외기업에 해당기술을 연수시킬 기계 또는 플랜트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를 의미함
다. 한 기술연수업체가 여러 해외기업에 직접 투자를 한 경우 각 해외기업별로 필요한 연수허용인원을 고려하여 연수허용인원을 결정하되, 총 연수허용인원은 직접투자한 해외기업의 수와 관계없이 제4조에서 정한 연수업체별 연수허용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2) 우리나라 기업과 미화 10만불이상의 기술 도입 또는 기술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기술을 수입하였거나 우리나라 기업으로부터 본선 인도가격 미화 50만불 상당액 이상의 플랜트를 수입한 외국기업의 생산직 직원으로 그 기술 또는 플랜트의 운영을 위하여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가. 기술수출은 연수를 받을 1개의 기술을 기준으로 계약이행 기간 동안 기술수출금액 10만불 이상에 해당되어야 하며, 한 기술연수업체가 여러 개의 기술을 각 10만불 이상 수출한 경우에도 총 연수허용인원은 수출한 기술 수와 관계없이 제4조에서 정한 연수허용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나. 기술제휴란 일정한 특허료를 대가로 하여 특정의 특허기술을 상대 기업에게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술특허계약(license agreement)을 체결함으로써 협력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함
다. 「대외무역법」제32조제1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0조 규정에 따라 플랜트수출액수가 미화 50만불 이상이어야 하고, 플랜트의 개념은 「대외무역법」 제3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규정된 것에 한함. 또한 플랜트는 연수를 받을 1개의 설비를 기준으로 50만불에 해당되어야 하고, 동일한 설비라면 여러 개를 수출하여 50만불이 되는 경우일지라도 관계없음(다만, 한 기술연수업체가 여러 종류의 플랜트를 각 50만불 이상 수출하였더라도 총 연수허용인원은 수출한 플랜트의 수와 관계없이 제4조에서 정한 연수허용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3. 상기 도입요건과 업체요건만을 보더라도 상당히 엄격하고 까다롭게 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입증서류에 있어서도 신청인의 여권까지도 공증, 인증을 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등 그 심사가 엄격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준비하는 업체에서는 스스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듯 싶다. 따라서 기술연수 D-3비자로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할 수 있는 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서부터 서류를 준비하는 일을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신속한 일처리를 위해서 도움일 될 것이라 여겨진다.
기술연수 D-3비자에 대하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기업중에는 해외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연수를 일정기간 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가 있다.
하지만 기술연수 D-3비자는 기업들이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을 유입하는 편법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적이 많았던 과거의 일 때문에 그 심사와 준비가 상당히 까다롭다고 할 것이다.
1. 도입요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자로서 국내 산업체에서의 연수활동
- 외국환거래법에 의거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D-3-1)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로서 법무부장관이 기술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체(D-3-1)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 대외무역법에 의거 외국에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D-3-1)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2. 도입업체 요건
(1) 해당국 정부의 법령에 의해 합법적으로 설립되고 가동되어 3개월이 경과된 해외합작투자법인 또는 우리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의 생산직 직원으로 그 나라에서 기술습득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해외현지법인이라 함은 「외국환거래법」제3조제1항제18호 및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한 국내 산업체를 의미함
나. “해외에서 기술습득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란 해외기업에 해당기술을 교육시킬 숙련공 또는 전문가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또는 해외기업에 해당기술을 연수시킬 기계 또는 플랜트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를 의미함
다. 한 기술연수업체가 여러 해외기업에 직접 투자를 한 경우 각 해외기업별로 필요한 연수허용인원을 고려하여 연수허용인원을 결정하되, 총 연수허용인원은 직접투자한 해외기업의 수와 관계없이 제4조에서 정한 연수업체별 연수허용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2) 우리나라 기업과 미화 10만불이상의 기술 도입 또는 기술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기술을 수입하였거나 우리나라 기업으로부터 본선 인도가격 미화 50만불 상당액 이상의 플랜트를 수입한 외국기업의 생산직 직원으로 그 기술 또는 플랜트의 운영을 위하여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가. 기술수출은 연수를 받을 1개의 기술을 기준으로 계약이행 기간 동안 기술수출금액 10만불 이상에 해당되어야 하며, 한 기술연수업체가 여러 개의 기술을 각 10만불 이상 수출한 경우에도 총 연수허용인원은 수출한 기술 수와 관계없이 제4조에서 정한 연수허용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나. 기술제휴란 일정한 특허료를 대가로 하여 특정의 특허기술을 상대 기업에게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술특허계약(license agreement)을 체결함으로써 협력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함
다. 「대외무역법」제32조제1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0조 규정에 따라 플랜트수출액수가 미화 50만불 이상이어야 하고, 플랜트의 개념은 「대외무역법」 제3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규정된 것에 한함. 또한 플랜트는 연수를 받을 1개의 설비를 기준으로 50만불에 해당되어야 하고, 동일한 설비라면 여러 개를 수출하여 50만불이 되는 경우일지라도 관계없음(다만, 한 기술연수업체가 여러 종류의 플랜트를 각 50만불 이상 수출하였더라도 총 연수허용인원은 수출한 플랜트의 수와 관계없이 제4조에서 정한 연수허용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3. 상기 도입요건과 업체요건만을 보더라도 상당히 엄격하고 까다롭게 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입증서류에 있어서도 신청인의 여권까지도 공증, 인증을 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등 그 심사가 엄격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준비하는 업체에서는 스스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듯 싶다. 따라서 기술연수 D-3비자로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할 수 있는 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서부터 서류를 준비하는 일을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신속한 일처리를 위해서 도움일 될 것이라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