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우수대학 출신 E7비자 허가 사례
안녕하세요. 린행정사입니다.
지난 주에 출입국사무소로 부터 특정활동 E7비자를 허가를 받은 사례입니다.
특정활동 E-7비자는 외국인취업비자 중에서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에게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위하여 부여하는 한국취업비자 중에 대표적인 비자종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정활동 E7비자 발급 시에 해외우수대학을 졸업하는 경우에는 경력의무기간을 면제하는 우대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는 외국대학 졸업자가 관련 업종 경력이 보통 1년 이상 없으면 한국취업비자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매우 유리한 혜택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사례는 그 해외 우수대학을 판단함에 있어서 출입국관서의 규정미비를 잘 설득하여 성공한 사례로서 큰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 사례의 개요 ]
1. A회사는 해외(중국,베트남 등)에서 의류를 제조하여 해외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유럽시장에 진출하고자 이태리 출신의 외국인 B 직원을 고용하여 현지 국가와 유럽에 대한 시장조사 판매 네트워크 구축 등과 관련하여 해외마케팅 업무를 맡기고자 하고자 합니다.
2. 외국인 B는 한국에 관광비자로 체류 중이며,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관련 업계의 경력이 없지만, 유럽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사정에 밝은 B씨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 쟁점사항 및 해결방안 ]
1. A회사는 제조회사이면서도 고용인원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영업을 담당하는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는가?
A회사는 국내에서는 의류에 대한 디자인과 마케팅 만을 주력으로 하고 있으며, 의류에 대한 생산시설은 중국과 베트남 등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체 특히 의류제조업체에서 많이 소요되는 생산인력은 국내에 많지 않다 할 것이다. 하지만 국내에는 양질의 디자인과 마케팅 능력을 가진 인재를 꼭 필요한 실정이다.
A회사가 중국과 베트남에서 의류를 OEM방식에 의해 생산하여 미국 등에 수출하였던 실적을 입증함으로서 의류를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를 주력하는 회사가 아니라 해외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임으로 해외 마케팅을 담당하는 인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이 중에 외국인 인력의 도입도 필수적으로 필요함을 어필하였다.
2. B씨는 국내대학 졸업자가 아니며 이태리 대학을 졸업하였고, 관련업계 경력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활동 E7비자 허가가 가능할 수 있는가?
출입국관서 규정에 의하면, 해외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통상 관련 업종 1년 이상의 경력이 필수적입니다.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대체로 불허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특정활동 E-7비자 규정에 의하면 예외적으로 타임지선정 200대대학 졸업자인 경우에는이들 대학을 우수대학으로 인정하여 경력요건을 면제하여 주고 있습니다.
외국 대학 졸업자인 B씨는 이태리에서 디자인부문에 있어서 상당히 유명한 대학을 졸업하였으나, 이 대학은 타임지 선정 약 250위 정도하는 대학으로서 최근에 한번도 200 대학 내에 순위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즉 현재 규정대로 한다면 B씨는 경력이 없고 우수대학 출신도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취업비자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린 행정사는 포기하지 않고, B씨가 졸업한 대학은 상당히 우수한 대학이라는 점에 착안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학순위를 매기는 다른 기준에 의한다면 그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QS대학 순위를 살펴본 결과 QS대학에서는 200대 대학 이내에 들었습니다. 또한 출입국관서 규정에 의하면 다른 비자 종류 중에는 우수대학을 QS대학 500대 순위까지를 인정해준다는 것을 알고 이를 근거로 출입국관서를 설득하였고 특정활동 E7비자를 허가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 결 론 ]
출입국관서에서 타임지 선정 200대 대학 출신자에게 혜택을 주었던 이유는 그 대학들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대학이기 때문이며, 한국에 도입되는 외국인들의 수준이 높아야만 사회통합과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수대학이라는 기준을 굳이 타임지가 선정하는 것에 국한하여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고의 유연성은 조만간 출입국관서의 특정활동 E7비자 규정에서 우수대학 기준을 QS대학 순위를 포함해서 수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결국 린 행정사의 합리적 판단과 고객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는 집념이 만들어 낸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주에 출입국사무소로 부터 특정활동 E7비자를 허가를 받은 사례입니다.
특정활동 E-7비자는 외국인취업비자 중에서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에게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위하여 부여하는 한국취업비자 중에 대표적인 비자종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정활동 E7비자 발급 시에 해외우수대학을 졸업하는 경우에는 경력의무기간을 면제하는 우대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는 외국대학 졸업자가 관련 업종 경력이 보통 1년 이상 없으면 한국취업비자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매우 유리한 혜택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사례는 그 해외 우수대학을 판단함에 있어서 출입국관서의 규정미비를 잘 설득하여 성공한 사례로서 큰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 사례의 개요 ]
1. A회사는 해외(중국,베트남 등)에서 의류를 제조하여 해외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유럽시장에 진출하고자 이태리 출신의 외국인 B 직원을 고용하여 현지 국가와 유럽에 대한 시장조사 판매 네트워크 구축 등과 관련하여 해외마케팅 업무를 맡기고자 하고자 합니다.
2. 외국인 B는 한국에 관광비자로 체류 중이며,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관련 업계의 경력이 없지만, 유럽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사정에 밝은 B씨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 쟁점사항 및 해결방안 ]
1. A회사는 제조회사이면서도 고용인원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영업을 담당하는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는가?
A회사는 국내에서는 의류에 대한 디자인과 마케팅 만을 주력으로 하고 있으며, 의류에 대한 생산시설은 중국과 베트남 등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체 특히 의류제조업체에서 많이 소요되는 생산인력은 국내에 많지 않다 할 것이다. 하지만 국내에는 양질의 디자인과 마케팅 능력을 가진 인재를 꼭 필요한 실정이다.
A회사가 중국과 베트남에서 의류를 OEM방식에 의해 생산하여 미국 등에 수출하였던 실적을 입증함으로서 의류를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를 주력하는 회사가 아니라 해외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임으로 해외 마케팅을 담당하는 인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이 중에 외국인 인력의 도입도 필수적으로 필요함을 어필하였다.
2. B씨는 국내대학 졸업자가 아니며 이태리 대학을 졸업하였고, 관련업계 경력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활동 E7비자 허가가 가능할 수 있는가?
출입국관서 규정에 의하면, 해외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통상 관련 업종 1년 이상의 경력이 필수적입니다.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대체로 불허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특정활동 E-7비자 규정에 의하면 예외적으로 타임지선정 200대대학 졸업자인 경우에는이들 대학을 우수대학으로 인정하여 경력요건을 면제하여 주고 있습니다.
외국 대학 졸업자인 B씨는 이태리에서 디자인부문에 있어서 상당히 유명한 대학을 졸업하였으나, 이 대학은 타임지 선정 약 250위 정도하는 대학으로서 최근에 한번도 200 대학 내에 순위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즉 현재 규정대로 한다면 B씨는 경력이 없고 우수대학 출신도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취업비자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린 행정사는 포기하지 않고, B씨가 졸업한 대학은 상당히 우수한 대학이라는 점에 착안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학순위를 매기는 다른 기준에 의한다면 그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QS대학 순위를 살펴본 결과 QS대학에서는 200대 대학 이내에 들었습니다. 또한 출입국관서 규정에 의하면 다른 비자 종류 중에는 우수대학을 QS대학 500대 순위까지를 인정해준다는 것을 알고 이를 근거로 출입국관서를 설득하였고 특정활동 E7비자를 허가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 결 론 ]
출입국관서에서 타임지 선정 200대 대학 출신자에게 혜택을 주었던 이유는 그 대학들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대학이기 때문이며, 한국에 도입되는 외국인들의 수준이 높아야만 사회통합과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수대학이라는 기준을 굳이 타임지가 선정하는 것에 국한하여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고의 유연성은 조만간 출입국관서의 특정활동 E7비자 규정에서 우수대학 기준을 QS대학 순위를 포함해서 수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결국 린 행정사의 합리적 판단과 고객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는 집념이 만들어 낸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