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F-6비자 발급 시 중복초청 제한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린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결혼 F-6비자의 요건 중에서 중복초청 제한기간과 그 취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요건
한국인이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을 하고, 한국으로 그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비자 F-6로 초청하였으나, 이후 여러 사정으로 이혼을 하고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을 하기 위해서는 5년이내에 다른 외국인배우자를 초청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2. 유의사항
(1) 과거 외국인과 혼인을 하였었다 하더라도 외국인을 결혼비자로 초청하지 않았다면 이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사증이 불허되었거나 사증이 발급되었으나 외국인배우자가 입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외된다.
(2) 과거에 결혼하였던 배우자를 재초청하는 경우에는 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4) 혼인이 무효로 되고, 그 혼인이 진정성이 입증된다면 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검토의견
위 규정은 2014.4.1에 시행된 결혼사증발급기준 강화에 따른 조치들 중 하나입니다. 한국인들 중 일부가 결혼브로커들과 함께 외국인배우자와 결혼을 하고 이들을 편법으로 입국하게 하는 수단으로 국제결혼을 이용함으로서 취해진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다.
무분별한 국제결혼의 폐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 있을 수 있으나, 부득이 연속해서 국제결혼을 하게되는 국민이 결혼의 진정성이 있다하더라도 5년이내에는 외국인배우자를 초청할 수 없다는 문제가 남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결혼의 진정성 입증요건을 자녀출산으로 국한하지 아니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입증될 수 있다면 이를 허용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사료된다.
오늘은 결혼 F-6비자의 요건 중에서 중복초청 제한기간과 그 취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요건
한국인이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을 하고, 한국으로 그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비자 F-6로 초청하였으나, 이후 여러 사정으로 이혼을 하고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을 하기 위해서는 5년이내에 다른 외국인배우자를 초청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2. 유의사항
(1) 과거 외국인과 혼인을 하였었다 하더라도 외국인을 결혼비자로 초청하지 않았다면 이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사증이 불허되었거나 사증이 발급되었으나 외국인배우자가 입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외된다.
(2) 과거에 결혼하였던 배우자를 재초청하는 경우에는 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4) 혼인이 무효로 되고, 그 혼인이 진정성이 입증된다면 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검토의견
위 규정은 2014.4.1에 시행된 결혼사증발급기준 강화에 따른 조치들 중 하나입니다. 한국인들 중 일부가 결혼브로커들과 함께 외국인배우자와 결혼을 하고 이들을 편법으로 입국하게 하는 수단으로 국제결혼을 이용함으로서 취해진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다.
무분별한 국제결혼의 폐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 있을 수 있으나, 부득이 연속해서 국제결혼을 하게되는 국민이 결혼의 진정성이 있다하더라도 5년이내에는 외국인배우자를 초청할 수 없다는 문제가 남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결혼의 진정성 입증요건을 자녀출산으로 국한하지 아니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입증될 수 있다면 이를 허용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