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결혼비자 상담사례
안녕하세요..린 행정사입니다.
결혼비자 전문가로서 안타까운 전화상담사례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례의 개요
경남에 사는 A씨가 동생 B씨가 베트남 여자와 결혼을 하였고 베트남에 있는 한국대사관에 지난 달에 비자를 신청하였는데 불허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이것저것 문의를 하고자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셨나요하고 물어봤더니 양국 어느 곳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 결혼이 진행되었던 것은 A씨의 동네에 시집 온 베트남 새댁이 워낙 성실하여 그 분을 통하여 베트남에 있는 마담(현지 소개업체)을 통하여 20여명이 동시에 결혼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 비자를 신청하였는데 비자가 발급된 것이 3건에 불과하였다고 합니다.
2. 쟁점사안
(1)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결혼비자를 받을 수 있는가
(2) 불허를 받은 후 재신청을 위해서는 6개월이 꼭 경과하여야 하는 것인가
(3) 행정적인 절차는 어찌 진행하여야 하는가
3. 결론 및 검토의견
(1) 한국인과 결혼을 한 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혼비자 F-6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결혼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비자의 종류이다. 그런데 결혼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혼인신고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대한민국에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결혼비자 발급신청이 가능하다. 한국인이 베트남인과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위하여는 주한베트남대사관에서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와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2) 재외공관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결혼비자 신청 후 불허를 받게 되면 6개월 뒤 재신청이 가능한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그 불허사유에 따라서 또는 신청인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서 그 이전에 신청을 하여 볼 수도 있다 할 것이다.
(3) 위 사례의 경우 동네에 사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를 통해 사실상 무허가 결혼중개업을 진행하였으며,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인해 궁극적인 목표인 결혼비자 발급이 무산된 것 같다. 대부분 현지 베트남 신부들은 언어요건인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은 갖춰져 있는 것으로 보아 중간 브로커가 이와 같은 사실은 고지를 한 듯하나 나머지 서류준비가 엉터리로 진행되었던거 같다.
(4) 이와같이 외국인과 하는 국제결혼은 혼인신고에서 부터 결혼비자에 까지 준비하여야 하는 행정적인 절차가 국가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작은 비용을 아끼고자 혼자의 힘이나 주변에 비전문가들의 조언으로만 진행을 하였다가 이런 낭패가 보는 경우가 많음으로 행정적인 서류진행에 대해서는 그 시작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여러모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길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결혼비자 전문가로서 안타까운 전화상담사례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례의 개요
경남에 사는 A씨가 동생 B씨가 베트남 여자와 결혼을 하였고 베트남에 있는 한국대사관에 지난 달에 비자를 신청하였는데 불허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이것저것 문의를 하고자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셨나요하고 물어봤더니 양국 어느 곳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 결혼이 진행되었던 것은 A씨의 동네에 시집 온 베트남 새댁이 워낙 성실하여 그 분을 통하여 베트남에 있는 마담(현지 소개업체)을 통하여 20여명이 동시에 결혼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 비자를 신청하였는데 비자가 발급된 것이 3건에 불과하였다고 합니다.
2. 쟁점사안
(1)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결혼비자를 받을 수 있는가
(2) 불허를 받은 후 재신청을 위해서는 6개월이 꼭 경과하여야 하는 것인가
(3) 행정적인 절차는 어찌 진행하여야 하는가
3. 결론 및 검토의견
(1) 한국인과 결혼을 한 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혼비자 F-6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결혼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비자의 종류이다. 그런데 결혼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혼인신고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대한민국에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결혼비자 발급신청이 가능하다. 한국인이 베트남인과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위하여는 주한베트남대사관에서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와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2) 재외공관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결혼비자 신청 후 불허를 받게 되면 6개월 뒤 재신청이 가능한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그 불허사유에 따라서 또는 신청인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서 그 이전에 신청을 하여 볼 수도 있다 할 것이다.
(3) 위 사례의 경우 동네에 사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를 통해 사실상 무허가 결혼중개업을 진행하였으며,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인해 궁극적인 목표인 결혼비자 발급이 무산된 것 같다. 대부분 현지 베트남 신부들은 언어요건인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은 갖춰져 있는 것으로 보아 중간 브로커가 이와 같은 사실은 고지를 한 듯하나 나머지 서류준비가 엉터리로 진행되었던거 같다.
(4) 이와같이 외국인과 하는 국제결혼은 혼인신고에서 부터 결혼비자에 까지 준비하여야 하는 행정적인 절차가 국가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작은 비용을 아끼고자 혼자의 힘이나 주변에 비전문가들의 조언으로만 진행을 하였다가 이런 낭패가 보는 경우가 많음으로 행정적인 서류진행에 대해서는 그 시작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여러모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길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