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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D-8) 비자 체류기간 연장허가

외국인투자기업(D-8) 비자 체류기간 연장허가

안녕하세요 한국비자입니다.

오늘은 외국인투자기업(D-8) 비자 체류기간 연장허가 해결 사례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사례내용

의뢰인은 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근무를 하는 대표이사였습니다.

그 의뢰인은 자신의 체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체류기간을 연장하고자 저희 사무소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쟁점사항

​ 위 사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외국국가에서도 월급을 받는 경우에 소득신고를 한국에도 하여야 하는 것인가?


(3) 해결방안

위 사례에 대하여 저희 린행정사 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해결하였습니다.

​ - 외국국가에서 받은 월급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도 을종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함

- 재직증명서와 파견명령서도 같이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함


​ (4) 사안정리

외국인투자기업(D-8) 비자 체류기간 연장허가와 관련한 의뢰인의 사건을 쟁점사항에 따라 잘 해결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외국인투자기업(D-8) 비자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한국비자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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