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비자 접수
바로가기
고객센터

02.868.6005

FAX 02-855-6001
C.P 010-3203-3220
E-mail :
jrbaekk@nate.com


상담시간 09:00~19:00
(토,일 전화상담가능)
입금계좌안내
하나은행
630-009054-328
예금주:백종린
한국비자
블로그

범칙금과 벌금에 대하여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여러가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본인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곤 하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상식적으로 외국인이 알아야 하는 범칙금과 벌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범칙금과 벌금과 유사한 과태료에 대하여 살펴보자.


1. 과태료는 법규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로서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 종류로는 질서를 위반하였거나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과태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과(형벌)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외국인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2. 범칙금은 형법상의 범죄행위 만큼 중하지 아니한 경범죄에 대하여 법질서 위반에 대하여 형벌을 가함으로서 법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출입국관리법 상 범칙금에 대하여 외국인이 위법이 있는 경우 일정부분 제약이 있게 된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1회는 500만원 이상, 2회이상은 최근3년이내 합산금액이 7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출국조치를 하게된다. 또한 최근3년이내 3회이상 범칙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출국조치를 한다.

3. 벌금은 형법상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가해지는 형사벌이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 적용이 더욱 엄격하다 할 수 있다. 벌금 1회 3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 이내 합산 벌금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2년이내 2회이상 또는 5년 이내 3회 이상 벌금형이 있는 경우 출국 조치된다. 특히 마약,성범죄 등에 대하여는 횟수나 금액에 상관없이 출국조치 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위반자의 경우는 금액 등을 완화하여 처리하고 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안타까운 사연을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중국국적의 동포(59세)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노상방뇨를 하다가 경찰에게 적발되어 과태료를 부과하려 하자, 이에 반발하여 경찰과 시비가 있게 되었고 결국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100만원을 받게 되었다. 이후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이를 이유로 출국명령을 받은 후에 린행정사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다. 하지만 출입국사무소로 부터 출국명령을 받은 후에 이를 번복하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여 출입국사무소를 설득하여야 한다.

최초 경찰과 그러한 시비가 있었을 당시 부터 당 사무소를 찾아와서 대책을 같이 논의 하였다면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지 아니하였을 일을 외국인이 한국의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당 사무소를 찾은 의뢰인은 도저히 이 처분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방법이 있기 힘들다 할 것이다.

외국인은 한국 내에 체류하면서 음주운전, 폭행 등 내국인이라면 사소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일지라도 외국인이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발생과 동시에 린행정사사무소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공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단기사증 잠정 정지 등) 관리자 04-10 9,974
64 특정활동/ 전문인력/ E-7 비자변경사례 관리자 02-06 756
63 동포 체류기간 만료예정자에 대한 안내 관리자 02-06 655
62 재외동포(F-4) 음주운전 벌금 감형 사례 관리자 02-05 713
61 미성년자 친양자입양에 따른 특별귀화 사례 관리자 02-05 630
60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 시행 관리자 02-05 755
59 외국인투자기업(D-8) 비자 체류기간 연장허가 관리자 02-04 892
58 기술연수(D-3)비자발급 최신사례 관리자 02-04 687
57 베트남 결혼비자 상담사례 관리자 02-04 633
56 특정활동(E-7)비자 요리사(주방장 및 조리사) 도입 요건 정리 관리자 02-03 665
55 거주 F-2-7비자로 변경 시 유의사항 관리자 02-03 635
54 출입국 서류 접수시 유의사항 관리자 01-31 606
53 출국명령 구제 사례 관리자 01-31 633
52 캄보디아 여성과의 혼인신고 사례 관리자 01-31 622
51 범칙금과 벌금에 대하여 관리자 01-30 600
50 기술연수 D-3비자에 대하여 관리자 01-30 657
49 2020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신청 관련 변경 사항 알림 관리자 01-30 766
48 불법행위로 인한 국적취소 시 처리사례 관리자 01-29 639
47 특정활동 준전문인력 E-7-2 자격요건에 대한 검토 및 정리 관리자 01-29 676
46 세계 우수대학 출신 E7비자 허가 사례 관리자 01-29 688
45 결혼 F-6비자 발급 시 중복초청 제한에 관하여 관리자 01-28 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