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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국적취소 시 처리사례

안녕하세요..린 행정사입니다.

금일은 불법행위(위명여권, 위장결혼 등)으로 인해 이미 받은 대한민국 국적이 취소되는 경우의 처리 사례 중에 그 대상이 남자인 경우를 소개합니다.


1. 사례의 개요

중국국적의 조선족 동포인 A는(남자)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B(여자)와 결혼을 하고 그 사이에 자녀 C를 두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A는 결혼 전에 한국에 위법행위를 한 적이 있어서 본인의 이름인 A로 결혼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명인 A'로 혼인신고를 하고 대한민국 국적까지 취득하였으나, 이후 A'가 위명임이 드러나서 A'의 국적이 취소된 상태였다. A는 이후 이에 대한 처리 방법을 몰라서 1년 이상 전전긍긍하다 연락을 하게 되었다.


2. 쟁점사항

(1) A'와 B의 혼인관계는?

(2) A의 향후 체류자격은?

(3) C의 국적및 신분은?


3. 결론 및 검토의견

(1) A'와 B의 결혼은 무효확인을 법원으로 부터 받았으며, A와 B는 새로운 혼인관계를 인정받았다.

(2) A는 결혼비자 중에 자녀의 양육목적 비자인 F-6-2를 받았다. 일단 C가 친자임을 증명하여 한국인인 C의 양육목적으로 체류허가를 받았다.

(3) C는 A'와 B사이에 결혼이 무효가 됨에 따라 출생 시에 혼외자가 되지만, 출생 시에 어머니가 한국인임으로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부모양계주의)이 가능함으로 한국 국적 유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C의 가족관계등록부에 C의 아버지가 A'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A로 정정하는 문제가 남게된다. 이에 A'를 A로 바꾸는 가족관계 정정 판결을 받고자 하였으나 이는 친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거친 후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하여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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