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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명령 구제 사례

보통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일정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을 국내체류질서 확립차원에서 일정기간 또는 영구히 추방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에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출입국사무소 업무지침으로 하달되어 있으나 그 기준이 모호할 때가 많고 재량적 판단의 여지가 많다 할 것이다.

따라서 추방(강제퇴거,출국명령)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인도적 사유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된다면 추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음 사례는 인도적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1. 의뢰인의 상황

미국국적의 여자 A씨는 과거에 한국 국적이었던 자로 한국인 B와 결혼한 상태이며,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미국국적을 취득하였다.
A씨는 B씨와의 사이에 자녀 3명을 두고 있으며 모두 미성년자이다. 남편 B씨가 대학교 강사로 수입이 불안정하여 가정불화가 있지만

A씨가 개인사업을 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양육은 책임지고 있다. A씨는 현재 재외동포(F-4)비자를 보유하고 있기에 체류기간 만료 시에 체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2. 쟁점사안

(1)A씨는 과거에 음주운전과 무면허로 몇차례 법 위반을 한 적이 있어서 벌금을 그동안 1천만원 이상 납부하였으며, 얼마전에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게 되었다.

(2)A씨는 이전에도 출입국사무소에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고 범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여 연장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그 연장이 가능하겠는가


3.결론 및 검토

(1)한국인 미성년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고, 가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인도적 사유가 감안되어 연장을 하게 되었다.

(2)사실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비슷한 사례의 중국동포는 출국명령 후 입국금지까지 하려고 하였던 건을 여러가지 이의제기 끝에 출국명령 후 재입국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던 사례에 비춰보면, 재외동포의 국적도 그 판단에 상당부분 기여를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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