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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배우자 자녀 입양 사례

한국에는 베트남에서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출산한 후에 다시 한국인과 결혼을 하여 결혼비자로 입국한 베트남 여자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고민은 베트남에 있는 미성년자 베트남 아이를 한국에 어떻게 데려 올 수 있느냐가 고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사례 중에 오늘은 아래와 같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례의 개요

한국인A는 택시기사로서 베트남인B씨를 동료C씨의 소개로 만나서 결혼을 하였다. C씨 역시 베트남인 부인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전에 C씨는 저희 사무소를 통해서 베트남 결혼비자를 진행하였던 고객이었다. 이분의 소개로 A씨는 B의 베트남 자녀를 본인의 자녀로 친양자 입양을 하고자 한다.


2. 사례의 쟁점

(1) 친양자 입양 수속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가

(2) 친양자 입양을 하는데 고려하여야 하는 중요사항은 무엇인가

(3) B씨의 자녀가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가


3. 결론 및 시사점

(1) 보통 친양자 입양 결정의 경우 민원인의 사정과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 4개월 정도 소요된다. 재판부의 서류 보완 요청 또는 재판에 출석하여 진술하라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1년여 까지 길어질 수 있다.

(2) 친양자 입양의 절차는 한국인이던 외국인이던 그 절차는 크게 다르지 않다.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부모의 어느 한쪽의 재혼으로 인한 발생한 일이고, 한쪽의 부모는 유지되는 상황이기에 다소 이전 부모의 동의를 받는데 수월할 수 있다. 어찌되었던 친양자 입양을 위하여 기존 부모의 동의서가 필수적이다. 그 친부모들이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그 동의절차는 동일하다. 친부모가 사망하여 그 동의절차가 사망신고서 등으로 입증이 쉬운 경우도 있는 반면, 한쪽 부모가 연락이 두절되어 그 동의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처리가 난망한 경우도 있다.

(3) 친양자 입양 시에 또하나 중요한 사항은 양자를 입양하는 양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최소한의 화목한 가정, 입양의 목적 및 동기가 충분히 소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상으로는 입양를 하기 위하여는 부모가 혼인을 한 후 3년 이상이 경과하여야 하나, 그 부모의 한쪽이 친부모인 경우는 1년이상이면 된다.

(4) 위 사례의 경우 A씨는 택시기사를 하여 어느정도의 직업과 수입은 있으나, 이를 입증하는 것이 좀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주변의 여러사람의 도움을 받아 이를 잘 입증하였다. 베트남에 있던 친부는 아이가 한국에 가서 생활하는 것을 동의하였기에 친부의 동의서를 받는 일은 어렵지 않게 해결되었다.

(5)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면, 친양자 입양이 되었더라도 한국 국적을 바로 받을 수는 없고, 3년 이상 한국에 체류한 후 국적을 신청할 수 있으나, 그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친양자 입양이 된 후 바로 국적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귀화허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외국인자녀는 방문동거(F-1) 비자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그 동안 한국의 학교를 다닐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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