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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초청(중국 처제)

안녕하세요 온라인행정사사무소 한국비자 입니다.

오늘은 중국처제초청 사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례내용

- 중국국적 한족을 아내로 두고 있는 의뢰인이 아내 출산 도움을 위해

본인 스스로 처제를 초청하고자 하였으나 재외공관에서 불허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재신청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고자 하였습니다.


​ (2) 쟁점사항

- 불허를 받은 지 1개월이 지난 시점에 비자 재신청이 가능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부모가 출산도우미로 오지 않고 왜 처제가 오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필요했습니다.
​ ​

​ ​ (3) 해결방안

- 장인, 장모 두 분 모두 장애인이셨기 때문에 도움을 주기보다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하는 형편임을 설명하였습니다.


- 아내는 둘 째 아이를 임신중으로 첫 째 아이 출산과정에서는

시부모가 도와주셨으나 이번에는 사정상 그럴 수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


- 시집간 처제와 초청인 아내가 자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친족관계증명서를 공증받아 제출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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