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연수(D-3)비자 안내
안녕하세요. 린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기술연수 D-3 비자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격 해당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자로서 국내의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
-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
- 외국에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
* 연수허용인원 기준
내국인 상시근로자 총수의 8% 이내
* 연수기간
원칙적으로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기술연수 D-3 비자는 기술연수생을 초청하려는 회사와 외국인 직원에 대하여
많은 검토와 까다로운 준비가 필요한 비자입니다.
그렇기에 기술연수 D-3 비자 전문가를 통하여 진행하시는게 좋으십니다.
기술연수 D-3 비자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린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술연수 D-3 비자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격 해당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자로서 국내의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
-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
- 외국에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
* 연수허용인원 기준
내국인 상시근로자 총수의 8% 이내
* 연수기간
원칙적으로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기술연수 D-3 비자는 기술연수생을 초청하려는 회사와 외국인 직원에 대하여
많은 검토와 까다로운 준비가 필요한 비자입니다.
그렇기에 기술연수 D-3 비자 전문가를 통하여 진행하시는게 좋으십니다.
기술연수 D-3 비자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린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