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고액 투자방법과 비자 발급에 관한 정리
안녕하세요. 린행정사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고액의 자금을 투자하는 방법과 그 종류, 그에 따른 비자 발급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고자 합니다.
1. 외국인투자의 목적에 따른 분류
(1) 사업에 직접 투자(기업투자,외국인투자기업)
- 한국에 이미 설립된 법인 또는 신설법인에 투자 (최소 1억원 이상)
- 한국에 이미 사업중인 개인사업체에 투자(1억원 이상)를 하거나 외국인이 직접 개인사업체를 설립하는 투자(3억원 이상)
(2) 외국인부동산투자
1) 5억원 이상의 금액을 한국의 아래 8개 특정지역에 일정한 기한까지 부동산에 투자
-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영종지구,청라국제도시
- 제주특별자치도
- 전남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 부산 해운대 관광리조트, 동부산 관광단지
- 경기 파주 통일동산 지구
- 강원도 강릉 정동진 지구
- 전남 여수 화양지구
2) 투자 부동산의 대상물
위 지역에서 통상 휴양콘도미니엄,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관광용 펜션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대체로 포함되며, 미분양주택이 포함되거나 경기 파주 통일동산 지구의 경우에는 휴양콘도미니엄만 해당된다.
(3) 공익사업 등에 대한 간접투자
1)투자금액
- 일반투자이민 : 5억원 이상
- 은퇴투자이민 : 55세 이상의 외국인이 은퇴 후 투자하는 경우 3억원 이상
2)투자의 유형
- 원금보장/무이자형 : 한국정책금융공사에 위 기준금액을 예치함.(예치된 금액은 국내 중소기업에 저리로 융자함)
- 손익발생형 : 낙후지역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위 기준금액을 출자하는 방식
- 부동산투자 연계형 : 공익사업투자 + 부동산투자의 금액이 부동산투자이민제 투자기준금이상일 때
(4) 조건부 고액 투자
- 투자금액 : 15억원 이상
- 투자기간 : 5년 이상(투자유지 서약서 제출 의무)
- 투자대상 : 한국산업은행 공익사업 투자이민 펀드(원금보장 무이자형)
2. 외국인 투자방법에 따른 비자 발급요건
(1) 사업에 직접 투자
1) 기업투자
- 한국에 이미 설립된 법인 또는 신설법인에 투자를 하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투자를 하였음이 소명되었다면 투자자는 기업투자 D-8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국에 법인은 외국인투자기업이라는 증명을 은행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 이때 투자를 하는 자가 외국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을 대신하여 한국의 법인에서 사무를 담당하여야 하는 필수전문인력에 대하여도 역시 D-8비자를 발급한다. 이때 발급되는 D8비자는 기업투자비자로서 D-8-1라는 세부코드를 갖게된다.
2) 한국에 이미 사업중인 개인사업체에 투자
- 한국인이 이미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 외국인이 투자를 하였음을 입증한다면 그 투자자에 대하여 D-8비자를 발급한다. 해당 사업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라는 증명을 은행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이때 발급되는 D8비자는 D-8-3라는 코드를 갖게된다.
3) 외국인이 직접 개인사업체를 설립하는 투자
- 외국인이 직접 개인사업체를 설립하고 투자자금을 예치하였음을 입증한다면 그 투자자에 대하여 무역경영 D-9비자를 발급한다. 해당 사업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라는 증명을 은행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이때 발급되는 D9비자는 D-9-1라는 코드가 부여된다.
(2) 한국의 부동산에 투자 및 공익사업 등에 대한 투자
1) 기준금액 이상 투자한 외국인 또는 법인의 임원,주주와 그 동반가족(미성년자녀)에게 거주비자 F-2비자를 제공한다.
2) 투자를 위하여 계약금만을 납입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하여는 방문동거 F-1비자를 제공한다.
3)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하였다면 영주권 F-5 비자를 부여한다.
4) 거주를 하지 않고 수시 방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년 유효한 복수사증 단기방문 C-3비자를 발급하여 출입국의 편의를 제공한다.
(3) 조건부 고액 투자자
15억이상의 투자금의 예치와 투자유지서약서를 제출하였다면 영주자격 F5비자를 바로 발급하여 준다.
외국인이 한국에 고액의 자금을 투자하는 방법과 그 종류, 그에 따른 비자 발급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고자 합니다.
1. 외국인투자의 목적에 따른 분류
(1) 사업에 직접 투자(기업투자,외국인투자기업)
- 한국에 이미 설립된 법인 또는 신설법인에 투자 (최소 1억원 이상)
- 한국에 이미 사업중인 개인사업체에 투자(1억원 이상)를 하거나 외국인이 직접 개인사업체를 설립하는 투자(3억원 이상)
(2) 외국인부동산투자
1) 5억원 이상의 금액을 한국의 아래 8개 특정지역에 일정한 기한까지 부동산에 투자
-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영종지구,청라국제도시
- 제주특별자치도
- 전남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 부산 해운대 관광리조트, 동부산 관광단지
- 경기 파주 통일동산 지구
- 강원도 강릉 정동진 지구
- 전남 여수 화양지구
2) 투자 부동산의 대상물
위 지역에서 통상 휴양콘도미니엄,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관광용 펜션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대체로 포함되며, 미분양주택이 포함되거나 경기 파주 통일동산 지구의 경우에는 휴양콘도미니엄만 해당된다.
(3) 공익사업 등에 대한 간접투자
1)투자금액
- 일반투자이민 : 5억원 이상
- 은퇴투자이민 : 55세 이상의 외국인이 은퇴 후 투자하는 경우 3억원 이상
2)투자의 유형
- 원금보장/무이자형 : 한국정책금융공사에 위 기준금액을 예치함.(예치된 금액은 국내 중소기업에 저리로 융자함)
- 손익발생형 : 낙후지역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위 기준금액을 출자하는 방식
- 부동산투자 연계형 : 공익사업투자 + 부동산투자의 금액이 부동산투자이민제 투자기준금이상일 때
(4) 조건부 고액 투자
- 투자금액 : 15억원 이상
- 투자기간 : 5년 이상(투자유지 서약서 제출 의무)
- 투자대상 : 한국산업은행 공익사업 투자이민 펀드(원금보장 무이자형)
2. 외국인 투자방법에 따른 비자 발급요건
(1) 사업에 직접 투자
1) 기업투자
- 한국에 이미 설립된 법인 또는 신설법인에 투자를 하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투자를 하였음이 소명되었다면 투자자는 기업투자 D-8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국에 법인은 외국인투자기업이라는 증명을 은행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 이때 투자를 하는 자가 외국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을 대신하여 한국의 법인에서 사무를 담당하여야 하는 필수전문인력에 대하여도 역시 D-8비자를 발급한다. 이때 발급되는 D8비자는 기업투자비자로서 D-8-1라는 세부코드를 갖게된다.
2) 한국에 이미 사업중인 개인사업체에 투자
- 한국인이 이미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 외국인이 투자를 하였음을 입증한다면 그 투자자에 대하여 D-8비자를 발급한다. 해당 사업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라는 증명을 은행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이때 발급되는 D8비자는 D-8-3라는 코드를 갖게된다.
3) 외국인이 직접 개인사업체를 설립하는 투자
- 외국인이 직접 개인사업체를 설립하고 투자자금을 예치하였음을 입증한다면 그 투자자에 대하여 무역경영 D-9비자를 발급한다. 해당 사업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라는 증명을 은행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이때 발급되는 D9비자는 D-9-1라는 코드가 부여된다.
(2) 한국의 부동산에 투자 및 공익사업 등에 대한 투자
1) 기준금액 이상 투자한 외국인 또는 법인의 임원,주주와 그 동반가족(미성년자녀)에게 거주비자 F-2비자를 제공한다.
2) 투자를 위하여 계약금만을 납입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하여는 방문동거 F-1비자를 제공한다.
3)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하였다면 영주권 F-5 비자를 부여한다.
4) 거주를 하지 않고 수시 방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년 유효한 복수사증 단기방문 C-3비자를 발급하여 출입국의 편의를 제공한다.
(3) 조건부 고액 투자자
15억이상의 투자금의 예치와 투자유지서약서를 제출하였다면 영주자격 F5비자를 바로 발급하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