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 비자에 대하여
안녕하세요..린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입국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자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모든 의료부문에 있어서 세계최고 수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성형외과 등 특정분야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러 있습니다. 특히 중국, 동남아 국가에서 성형수술을 겸한 의료관광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의 입국비자 발급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의료 및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비자의 종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 다른 비자로 입국하여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의료와 관광만을 위하여 입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단기방문비자(C-3) 중에 의료관광 C-3-3 비자가 있습니다. 즉 이는 의료관광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지침 대상자 중 단기방문자를 말합니다.
(2) 기타 G-1비자 중에 의료관광 G-1-10 비자가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의 초청을 받지 않고,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가 해당됩니다.
C-3-3 의료관광 비자는 보건복지부에 의료환자유치업자로 등록된 업체가 사증발급인정서를 전자적으로 발급받아야만 입국이 가능하며, G-1-10 비자의 경우는 3개월 이상 장기체류가 가능한 비자로서 재외공관장이 발급하거나 대한민국 내에서 단기방문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입국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자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모든 의료부문에 있어서 세계최고 수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성형외과 등 특정분야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러 있습니다. 특히 중국, 동남아 국가에서 성형수술을 겸한 의료관광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의 입국비자 발급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의료 및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비자의 종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 다른 비자로 입국하여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의료와 관광만을 위하여 입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단기방문비자(C-3) 중에 의료관광 C-3-3 비자가 있습니다. 즉 이는 의료관광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지침 대상자 중 단기방문자를 말합니다.
(2) 기타 G-1비자 중에 의료관광 G-1-10 비자가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의 초청을 받지 않고,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가 해당됩니다.
C-3-3 의료관광 비자는 보건복지부에 의료환자유치업자로 등록된 업체가 사증발급인정서를 전자적으로 발급받아야만 입국이 가능하며, G-1-10 비자의 경우는 3개월 이상 장기체류가 가능한 비자로서 재외공관장이 발급하거나 대한민국 내에서 단기방문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