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비자 접수
바로가기
고객센터

02.868.6005

FAX 02-855-6001
C.P 010-3203-3220
E-mail :
jrbaekk@nate.com


상담시간 09:00~19:00
(토,일 전화상담가능)
입금계좌안내
하나은행
630-009054-328
예금주:백종린
한국비자
블로그

의료관광 비자에 대하여

안녕하세요..린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입국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자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모든 의료부문에 있어서 세계최고 수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성형외과 등 특정분야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러 있습니다. 특히 중국, 동남아 국가에서 성형수술을 겸한 의료관광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의 입국비자 발급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의료 및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비자의 종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 다른 비자로 입국하여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의료와 관광만을 위하여 입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단기방문비자(C-3) 중에 의료관광 C-3-3 비자가 있습니다. 즉 이는 의료관광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지침 대상자 중 단기방문자를 말합니다.

(2) 기타 G-1비자 중에 의료관광 G-1-10 비자가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의 초청을 받지 않고,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가 해당됩니다.



C-3-3 의료관광 비자는 보건복지부에 의료환자유치업자로 등록된 업체가 사증발급인정서를 전자적으로 발급받아야만 입국이 가능하며, G-1-10 비자의 경우는 3개월 이상 장기체류가 가능한 비자로서 재외공관장이 발급하거나 대한민국 내에서 단기방문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공지]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조치(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연장, 단기사증 잠정 정지 등) 관리자 04-10 9,974
44 의료관광 비자에 대하여 관리자 01-28 602
43 국세체납에 따른 출국금지 해제 해결 사례 관리자 01-28 740
42 국적상실신고 미신고로 인한 불법체류 사례 관리자 01-23 717
41 특정활동(E-7)비자 발급 사례 관리자 01-23 578
40 기업투자(D-8)비자 최신 사례 소개 관리자 01-23 757
39 특정활동(E-7)비자 대졸자 경력1년 입증 사례 관리자 01-22 600
38 특정활동(E-7)비자 발급 사례 관리자 01-22 647
37 외국 음식점 기업투자(D-8)비자 발급 시 유의사항 관리자 01-22 584
36 기술연수(D-3)비자 안내 관리자 01-21 587
35 재외동포(F-4) 자격자의 부동산 중개보조원 취업 가능 여부 관리자 01-20 682
34 네팔 혼인신고 및 네팔 결혼비자에 관하여 관리자 01-17 619
33 중국 무범죄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관리자 01-16 668
32 외국인 취업비자(고용)의 원칙과 체류자격에 대한 고찰 관리자 01-15 683
31 외국인의 고액 투자방법과 비자 발급에 관한 정리 관리자 01-14 561
30 합의이혼 후 결혼이민비자 변경(F-6) 관리자 01-13 658
29 재입국허가에 관하여 관리자 01-09 527
28 D-2유학비자 대학졸업자 예정자의 체류자격변경 사례 관리자 01-08 532
27 E7비자(특정활동)-요리사,주방장 요건에 관하여 관리자 01-07 620
26 사회통합프로그램 소개 관리자 01-06 680
25 출국금지 절차와 해제신청 방법에 대한 정리 관리자 01-03 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