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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에 관하여

재입국허가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의 재입국허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재입국허가란?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에 있는 영사로 부터 입국유형별로 비자를 받아야 한다. 이 비자의 종류 중에는 단수비자(1회만 입국허용), 복수비자(2회 이상 입출국이 가능),중복비자(2회만 입국가능)가 있다.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는 보통 복수비자가 많이 발급됩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다시 한국에 입국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재입국허가를 공항만에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매번 심사를 받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그 입국심사를 유예합니다.


2. 재입국심사 유예기간

(1) 일반 외국인은 1년간
(2) 재외동포인 경우 2년간


3. 재입국허가 대상 및 신청절차

비자 만기 기간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재입국 기간을 도과 하게 되면 그 비자는 유효하지 않게 된다. 이럴 경우에는 한국에 단기방문비자로 입국하여 원래 본인이 보유한 비자로 재입국허가를 신청하여 비자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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