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활동(E-7)비자 발급 사례
안녕하세요..린 행정사입니다.
외국인이 전문직으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면 대체로 E계열의 비자를 받아야 한다.
이중에서도 특정 전문직이 아니라면 일반적을 특정활동이라는 E-7비자를 받아야 한다.
사실상 E-7비자는 고용허가제 성격의 취업비자이다.
고용허가제란 초청인(고용주)이 외국인 노동자를 해당 사업장에 근무할 필요성이 있음을 피력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특정활동 E-7비자는 내국인 고용보호와 전문성입증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다.
아래의 사례 역시 해당 사업 및 직무분야에 대하여 위 두가지 문제로 현장에서는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을 우회적으로 해결한 사례라 할 수 있다.
1. 사례의 개요
중국인(한족) A씨는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 강남에 있는 중견규모 이상의 B 성형외과에서 중국인 의료관광 고객 상담 및 통역, 중국 현지 마케팅 등을 전담하여왔다.
"린행정사사무소"가 B성형외과의 외국인 업무를 전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A씨 역시 대학을 졸업하고 "린행정사사무소"를 통해서 특정활동 E-7비자(광고홍보전문가)를 받았었다.
그런데 A씨가 B회사를 그만두고 C라는 성형외과에서 사실상 운영하는 광고홍보전문회사인 D라는 회사를 이직하여 비자를 신청하게 되었는 불허를 받게 되어 다시 "린행정사사무소"로 의뢰를 하게 되었다.
2. 쟁점사안
(1) 의료관광 고객상담 및 통역, 마케팅 등을 특정활동 E-7 광고홍보전문가 코드로 할 수 있는가
3. 결론 및 검토의견
(1) 최근들어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광 분야에서 "의료코디네이터"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이 의료코디네이터가 하여야 하는 업무의 범주의 일을 한다면 무조건 의료코디네이터로서 취업을 하여야 한다고 법무부를 압박하고 있다.
따라서 일선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의료코디네이터 전문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의료기관에서 근무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비자발급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다.
(2) 따라서 위사례의 A씨 역시 처음에 출입국사무소로 부터 "광고홍보전문가"로 허가를 받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D라는 병원으로 이직을 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3) 이런 경우 "의료코디네이터 전문가 자격증"을 교육받고 이수하면 되지만, 그 교육기간이 3개월 정도 소요되며, 그 교육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점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다.
(4) 이럴 경우는 특별히 보건복지부로 부터 "고용추천서"를 진행하여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다.
물론 이럴 경우 사실상 허가의 행위를 두번에 걸쳐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은 복잡해지지만 일은 해결될 수도 있다. 위 사례가 그러한 경우이다.
외국인이 전문직으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면 대체로 E계열의 비자를 받아야 한다.
이중에서도 특정 전문직이 아니라면 일반적을 특정활동이라는 E-7비자를 받아야 한다.
사실상 E-7비자는 고용허가제 성격의 취업비자이다.
고용허가제란 초청인(고용주)이 외국인 노동자를 해당 사업장에 근무할 필요성이 있음을 피력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특정활동 E-7비자는 내국인 고용보호와 전문성입증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다.
아래의 사례 역시 해당 사업 및 직무분야에 대하여 위 두가지 문제로 현장에서는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을 우회적으로 해결한 사례라 할 수 있다.
1. 사례의 개요
중국인(한족) A씨는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 강남에 있는 중견규모 이상의 B 성형외과에서 중국인 의료관광 고객 상담 및 통역, 중국 현지 마케팅 등을 전담하여왔다.
"린행정사사무소"가 B성형외과의 외국인 업무를 전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A씨 역시 대학을 졸업하고 "린행정사사무소"를 통해서 특정활동 E-7비자(광고홍보전문가)를 받았었다.
그런데 A씨가 B회사를 그만두고 C라는 성형외과에서 사실상 운영하는 광고홍보전문회사인 D라는 회사를 이직하여 비자를 신청하게 되었는 불허를 받게 되어 다시 "린행정사사무소"로 의뢰를 하게 되었다.
2. 쟁점사안
(1) 의료관광 고객상담 및 통역, 마케팅 등을 특정활동 E-7 광고홍보전문가 코드로 할 수 있는가
3. 결론 및 검토의견
(1) 최근들어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광 분야에서 "의료코디네이터"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이 의료코디네이터가 하여야 하는 업무의 범주의 일을 한다면 무조건 의료코디네이터로서 취업을 하여야 한다고 법무부를 압박하고 있다.
따라서 일선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의료코디네이터 전문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의료기관에서 근무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비자발급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다.
(2) 따라서 위사례의 A씨 역시 처음에 출입국사무소로 부터 "광고홍보전문가"로 허가를 받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D라는 병원으로 이직을 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3) 이런 경우 "의료코디네이터 전문가 자격증"을 교육받고 이수하면 되지만, 그 교육기간이 3개월 정도 소요되며, 그 교육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점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다.
(4) 이럴 경우는 특별히 보건복지부로 부터 "고용추천서"를 진행하여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다.
물론 이럴 경우 사실상 허가의 행위를 두번에 걸쳐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은 복잡해지지만 일은 해결될 수도 있다. 위 사례가 그러한 경우이다.